[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통신비밀보호법위반(예비적 죄명: 통신비밀보호법위반방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 A의 상고를 기각해 주위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6. 9. 10. 선고 2026도8896 판결).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악성 프로그램인 어플을 유포하고, 개인정보를 수집·제공했으며, 어플 구매자들과 공모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까지 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또 원심판결에 통신비밀보호법에서 정한 ‘타인 간의 대화’ 해당 여부에 관한 판단누락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봤다.
-피고인 A는 2019. 1.경부터 경기 부천시에 있는 사무실에서 불법도청 및 감사 어플인 매니저아이 업무를 총괄한 실질적 운영자이고, 피고인 B는 명의상 대표이고 피고인 C는 직원이다.
해당 어플은 구매자가 자신의 휴대전화에 ‘부모용’(감시자용), 감시 대상의 휴대전화에 ‘자녀용’(피감시자용) 어플을 각 설치하는 방식으로 구동됐다. 피감시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실시간으로 통화내용, GPS위치, 메시지 등이 서버로 전송됐다. 감시자는 서버에 접속에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어플이 피감시자 휴대전화에 설치되면 아이콘과 알림을 숨겨버려 피감시자는 어플 작동 사실을 알기 어려웠다.
피고인 A 등은 “상간녀 소송” “바람난 남편” 등 키워드로 광고하며 1개월에 50만원의 이용료를 받고 흥신소와 연계해 영업했다. A는 이를 통해 어플 구매자들과 공모해 2024. 10. 30.경부터 2024. 11. 29.경까 11만9713건의 공개되지 않은 타인간 통화내용을 녹음했다.
또 6008명이 이 어플을 다운받도록 해 악성프로그램을 유포했다. 아울러 2019. 3. 15.경부터 2025. 2. 24.경까지 사이에 방통위 신고 없이 피감시자(어플 구매자) 980명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실시간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제공해 33억 9635만2589 원의 수익을 취득했다.
-1심(부산지방법원 2025. 12. 10. 선고 2025고합571 판결)은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해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고 19억 7406만9344원의 추징을 명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월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이 사건 범행이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점. 기간 및 횟수 등에 빛투어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 A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초범인 점을 참작했다.
피고인 A(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양형부당)와 C(양형부당)는 항소했다.
-원심(2심 부산고등법원 2026. 5. 20. 선고 2025노907 판결)은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피고인 A의 항소는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피고인들이 해당 기능을 이용할 때 피감시자의 전화통화 상대방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고지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설령 피감시자가 구매자의 아이들이나 부모님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은 전화통화 상대방 또는 대화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제3자인 감시자가 이를 녹음·청취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위반에 해당하는 것임은 변함이 없다. 결국 이 사건 앱의 사용은 기본적으로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위반을 전제하고 있다.
피고인 A은 흥신소 사장들과 친분을 유지하며 소개비 명목의 골프비, 밥값을 대신 내주기도 하는 등 흥신소를 이 사건 앱의 영업소, 영업사원으로 이용하면서 적극적으로 이 사건 앱을 유포하고 수익금을 취득했다.
흥신소를 방문하는 주고객은 상대방의 불륜 등을 의심하는 사람들일 것임은 쉽게 예상할 수 있고, 피고인 A가 흥신소를 통해 이 사건 앱 프로그램을 유포한 것은 그러한 구매자들의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의 범행에 관하여 순차적으로 공모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피고인 C에 대해서는 피고인 A의 직원에 불과했고, 월급 외에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1심에서 법정구속된 후 5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구금생활을 하면서 자신의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대법원, 악성프로그램 어플 유포로 개인정보 수집·제공에 타인간 녹음까지 유죄 원심 확정
피고인 A에게 징역 7년 및 자격정지 5년을 선고하고 19억 7406만9344원의 추징 명해 기사입력:2026-10-04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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