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심우승 판사는 2021년 3월 23일 누범기간 중에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해 수억 상당의 피해금을 편취하거나 자금세탁해 사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주민등록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심 판사는 '피해자에 대한 범행 중 피고인의 계좌를 통해 이체된 3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관계를 인정할 숙 없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피고인은 조직원에게 준 자신의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통장을 제공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아가 피고인은 조직원들이 보이스피싱 범행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한 이상 자신이 직접 실행하지 않은 부분에 관해서도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배척했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 10일 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제공한 계좌에 입금된 약 2060만 원을 인출해 사용한 후 조직원으로부터 돈을 돌려놓아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보내 위해를 가해겠다는 협박을 받고 있기도 했다.2019년 1월 29일경부터 하루에만 100여회가 넘게 100만 원씩 나누어진 금원이 입금되고 출금되기를 반복했는데, 이러한 입출금 방식은 보이스피싱 범행에 흔히 사용되는 방법이다.
또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는 것을 알지 못하고 범행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고인도 검찰에서 조사받으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던 중 조직원에게 피고인의 계좌를 제공하게 됐고 그 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용한 후 조직원으로부터 일당 20만 원을 받고 돈을 인출해 다시 송금하는 일을 했다고 진술하기도 한 점 등을 보면,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범행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받아들이지 않았다.
심우승 판사는 "피고인이 가담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불량하고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큰 점, 피고인은 사기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고 그로인한 피해가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기간도 짧지 않고 행위의 횟수도 적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2020고단2925)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인으로부터 보이스피싱 범행에 사용할 대포통장 모집책 및 자금세탁책을 담당해 함께 범행을 하자는 제안을 받고 승낙해 피고인 명의 계좌를 비롯하여 수개의 타인 명의의 계좌를 모집·제공하고 그 계좌로 입금된 보이스피싱의 피해금을 인출한 후 조직원이 지시하는 계좌로 다시 입금하거나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역할을 하기로 범행을 모의했다.
이에 피고인은 2019년 9월경부터 2020년 8월말경까지 우체국에서 국제택배를 이용해 자신의 계좌 9개의 통장과 인터넷뱅킹 아이디와 비번 등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보냈다.
조직 일원인 성명불상자는 2019년 11월 26일경 '486,000원 승인완료'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피해자(58)로부터 연락을 받게 되자 검사를 사칭해 '명의도용으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범죄에 연루된 것 같다. 수사를 해야 하니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OPT번호를 알려달라"고 거짓말 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비밀번호 등을 이용해 돈을 편취했고, 또 다른 조직원 A는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거짓말에 속은 피해자를 만나 수표와 현금을 건네받아 피고인 명의 계좌 등으로 송금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조직일원들과 순차 공모해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3745만5000원을 편취했다.
또 성명불상자는 2020년 4월 24일경 피해자(47)에게 전화해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캐피탈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G 명의 신한은행 계좌로
55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조직원 B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 계좌와 연결된 G 명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99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에 제공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 일원들과 순차 공모,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550만 원을 편취했다.
성명불상자는 같은 날 피해자(44)에게 전화해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저축은행 직원을 사칭해 ‘OO코프에 있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면 그 나머지 금액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재차 전화하여 OO코프 직원 행세를 하며 ‘기존에 대출이 있음에도 다른 곳에서 상환 대출 신청을 해 금융법 위반이니, 580만 원을 상환해야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H 명의 신협은행 계좌로 2회에 걸쳐 584만5000원을 송금하게 하고, B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전달받은 위 계좌와 연결된 H의 체크카드를 이용해 599만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범행에 제공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조직 일원들과 순차 공모,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584만5000원을 편취했다.
(2021고단196) 피고인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J에게 ‘자금세탁에 사용될 통장을 제공해주면, 매달 계좌 주인들에게는 150만 원, 형님에게는 1개당 매달 10~15만 원을 주겠다. 벌금이 나오더라도 중국에 있는 조직원들이 대신 내줄 것이다’ 라는 취지로 제안해 J는 이를 승낙했고, 이에 피고인과 J는 J를 통해 확보한 타인 명의 금융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현금 인출 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자금세탁행위를 하기로 모의했다. 그런 뒤 피고인은 2020년 4월 29일부터 2020년 7월 1일경까지 부산 일대에서 조직원이 지시하는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을 인출해 무통장 송금하는 방법으로 총 307회에 걸쳐 합계 2억1178만원의 자금을 세탁했다.
피고인은 단독범행으로 2020년 6월 12일경까지 3명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해 같은 방법으로 총 195회에 걸쳐 합계 1억3404만 원의 자금을 세탁했다(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은 총 16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자동화 기계에 입력하여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조직원이 지시하는 수 개의 성명불상자의 계좌로 무통장 송금했다(주민등록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부산지법 동부지원, 보이스피싱조직과 공모 수 억 원 자금세탁 징역 3년
기사입력:2021-05-03 12: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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