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국세청
이미지 확대보기안내문 발송 대상은 장려금 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반기(6개월) 장려금을 선택하지 않은 가구다.
안내문을 받지 않아도 수령 요건에 부합하는 가구는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소득 요건은 작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중 하나 이상이 있으면서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한다.
또 모든 가구원의 작년 6월 1일 현재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6∼11월에도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액이 90%로 줄어드니 주의해야 한다.
신청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자라면 이를 이행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정기(연간) 장려금 신청 안내 인원은 작년보다 30만여명이 늘었다.
국세청은 정기와 반기를 합쳐 2020년 귀속 소득에 대한 장려금 연간 수령 가구는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늘어나리라 예상했다.
올해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기준으로 최대 300만원이며,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이다.
작년(2019년 소득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가장 많이 받은 가구는 12자녀를 둔 50대 홑벌이 가구로 근로장려금 105만원과 자녀장려금 840만원을 합쳐 945만원을 받았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