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법원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2020고합304) 피고인은 2020년 7월 2일 오후 4시 20분경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트렁크 안에 손가방에 들어 있는 엑스터시 2정과 G7 커피상자 2개 속 40개의 봉투에 나누어 담긴 허브 합계 약 193.15g 시가 1,450만 원 상당을 보관했다.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2020년 7월 1일 오후 3시 50분경 무면허로 약 9.7km구건에서 승용차를 운전했다.
(2020고합445) 피고인과 N은 베트남에서 대마나 향정신의약품 등 마약류를 구입해 한국으로 밀수한 후 이를 판매해 수익을 남기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구입자금(988만원, 400만원)을 제공하고, N은 직접 베트남으로 출국해 마약판매상으로부터 피고인이 주문한 마약류를 전달받아 한국으로 밀수했다. 구입한 마약류(대마, 허브, 엑스터시)를 자신의 특정부위 밑에 숨기고 비행기에 탑승해 2019년 1월 12일, 2019년 1월 28일경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피고인은 또 6회에 걸쳐 1,048만원을 마약류 구입자금으로 송금하고 N을 통해 수입하고자 했으며 N이 위험한 일을 자신이 하면서 피고인에게 이용당하는 느낌이 든다는 이유로 거래를 중단하고 2019년 2월 16일경 인체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021고합21) 피고인은 베트남에서 활동하는 마약판매상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을 보낼테니 이를 수령해 내가 알려주는 사람에게 1g당 12만원으로 계산한 2,400만 원을 받고 전달해주면 수고비(200만원+)를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했다. C는 베트남에서 비닐백 20개에 나누어 담긴 허브 약 193.15g을 G7 커피상자 4개에 나누어 담아 은닉한 후 '국제우편'으로 발송함으로써, 2020년 6월 30일경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가액이 500만원 이상인 허브를 수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C로부터 허브를 1g당 12만 원으로 매도하여 달라는 제안을 받고서 C가이 지정하는 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허브를 보관하고 있었고, 허브의 총량은 193.15g으로서 피고인이 혼자서 사용하기 위해 소지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허브가 발견된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에서 무게를 측정할 수 있는 소형 전자저울과 허브를 소분할 수 있는 소형 비닐봉지도 함께 발견 된 점을 들어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했다.
또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상당하다는 점에서 이를 근절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마약류 수입 범행은 마약의 확산 및 그로 인한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서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판결이 확정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그 확정판결전과와 함께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생계를 위하여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다면서, 쉽게 마약류를 수급할 수 있는 근래의 사정상, 피고인과 같이 젊고 특별한 범죄경력이 없는 사람도 제대로 된 직업이 없고 경제적 수입이 없으면 쉽게 마약 범죄에 빠질 수 있고 범죄 수익도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요즘 마약 사범에게 선고되는 중형이 너무 가혹한 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