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현행범인 체포에 앙심 경찰관 무고 '집유'

기사입력:2025-07-29 09:46:59
부산법원종합청사.(로이슈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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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2025년 7월 10일,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지 이에 앙심을 품고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해당 경찰관을 허위 사실로 고소해 무고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50대)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피고인은 2023. 5.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수재물손괴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23. 12. 22. 그 판결이 확정됐다.

피고인은 2023. 7. 20. 오후 11시 20분경 부산 수영구에 있는 ‘C’ 앞에서 공무집행방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당시 출동 경찰관이었던 부산 일선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F를 허위의 범죄사실로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3. 7. 21. 오전 2시 35분경 부산 연제구에 있는 경찰서에서 위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이는 상황 설명을 듣지 않고 공권력을 임의대로 체포영장을 개인적인 감정으로 발부하였으며, 이에 본인은 모든 것을 부정하고, 이의 신청을 합니다. 이에 따른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받아 드리겠습니다.」 등의 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 및 제출하고, 2023. 7. 27.경 고소 취지를 묻는 소속 경위 H에게 「체포되기 전에 아무런 이유도 없이 경위 F가 고소인을 이유 없이 밀어 순찰차량 문짝에 부딪혀 자신의 왼쪽 엉덩이뼈 부상, 팔꿈치 부상을 입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2023. 10. 13. 오전 10시경 부산 금정구에 있는 경찰서 수사과 진술녹화실에서 위 고소 사건 담당 경위 K에게 고소보충 사실을 진술하며, 고소 요지에 대한 질문에 「경찰관들이 순찰차에 타려고 하기에 제가 “왜 그냥 가시냐, 상황을 정리하고 가야죠”라고 하며 F 경찰관의 어깨에 좌측 손으로 막았고 우측손으로 순찰차를 짚는다는 게 순찰차 문짝의 썬바이저를 짚었는데 우연치않게 썬바이저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F는 제가 그것을 고의로 파손했다며 저를 “비키세요”라고 하면서 팔로 제 가슴부위를 세차게 밀쳤고 제가 운전석 문짝에 부딪히면서 우측으로 주저앉아 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좌측 팔꿈치를 땅바닥에 부딪히고 쓰러졌습니다.」라고 진술하고, 「순찰차 옆에 서있었는데 순찰차에 타려고 하면서 저를 두 팔로 옆으로 밀쳐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닥에 넘어졌습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사실 위 F는 피고인을 밀친 적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F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경찰서에 허위의 사실을 고소했다.

1심 단독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적극적으로 침해하는 범죄일 뿐 아니라 피무고자(F)로 하여금 부당한 형사처분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하는 중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경찰관을 상대로 무고하여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무고자가 기소되거나 형사처벌을 받게 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변론종결 후 피무고자를 위하여 100만 원을 공탁한 점(피무고자인 경찰관이 공탁금 수령 희망의사를 밝힘), 동종 전력은 없는 점을 참작했다.

그 밖에 판결이 확정된 특수재물손괴죄 등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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