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2020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오는 5월 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홈택스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 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사업장은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개인은 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과 발급이 가능하다.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4400여 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1월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근로소득자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했고, 이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까지 연계함으로써 국민편의를 위해 힘써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