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항소심은 "1심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1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 16일 진주시 한 도로에서 SUV차량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오른쪽 3차로에 버스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3차로를 가로질러 바로 우회전을 하다가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했다.
이 사고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으려던 피해자(당시 고3 여고생)가 앞으로 튕겨 나와 동전함에 부딪혀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당했다. 피해자는 향후에도 상태가 호전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낮으며, 일상생활에서도 타인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그 사고의 경위 및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를 옆에서 지켜보며 간병하는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