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교통사고로 '피해자 사지마비' 피고인 항소심도 금고 1년

기사입력:2021-04-30 14:06:07
(사진=창원지법)

(사진=창원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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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윤성열 부장판사·김기풍·장재용 부장판사/대등재판부)는 2021년 4월 29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피고인(59·남)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는 모두 이유없다며 기각해 1심(창원지법 진주지원 2020.10.21. 선고 2020고단352 판결, 금고 1년/검찰구형 4년)을 유지했다(2020노2718).
제1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항소심은 "1심은 피고인과 검사가 주장하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1심판결 후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배척했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 16일 진주시 한 도로에서 SUV차량으로 2차로로 진행하던 중 오른쪽 3차로에 버스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이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2차로에서 3차로를 가로질러 바로 우회전을 하다가 버스와 충돌하는 사고를 야기했다.

이 사고로 버스 맨 뒷좌석에 앉으려던 피해자(당시 고3 여고생)가 앞으로 튕겨 나와 동전함에 부딪혀 사지마비 등 중상해를 당했다. 피해자는 향후에도 상태가 호전되거나 회복될 가능성이 낮으며, 일상생활에서도 타인의 전적인 도움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재판부는 "그 사고의 경위 및 상황에 비추어 피고인의 과실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해자를 옆에서 지켜보며 간병하는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피고인이 운행하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피해자 측에게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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