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뇌물받고 '옥시 가습기살균제' 최종보고서 조작 혐의 서울대 교수 무죄 확정…사기는 유죄 확정

기사입력:2021-04-30 09:32:12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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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은 2021년 4월 29일 서울대 산학협력단이 (유)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체결한 연구계약의 연구책임자인 피고인이 수뢰후부정처사, 증거위조, 사기 등으로 기소된 사건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상고를 모두 기각, 피고인이 옥시로부터 자문료 명목으로 1,200만 원의 뇌물을 받고 옥시에 불리한 실험데이터를 누락시키는 방법 등으로 새로운 내용의 보고서를 만들어 부정한 행위 및 증거를 위조했다는 ‘수뢰후부정처사’ 및 ‘증거위조’의 점은 무죄로, 연구와 무관한 용도에 사용하면서 연구에 지출하는 비용인 것처럼 연구비를 편취했다는 ‘사기’는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도7138 판결).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인 서울대 산학협력단을 기망하여 연구비를 지급받아 편취하였다고 보아,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했다.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를 수행하고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직무를 위배한 부정한 행위를 했다거나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위조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받은 자문료가 자문료로서의 성질을 넘어 이 사건 연구와 관련된 직무행위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 중 ‘수뢰후부정처사’ 및 ‘증거위조’의 점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단을 인정했다.

옥시는 200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했고 그 기간동안 국내에서는 원인미사으이 폐손상으로 인한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2011년 8월 31일경 역학조사에 따른 중간 조사발표를 통해 가습시살균제(또는 세정제)가 우너인 미상 폐손상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추전된다고 밝히며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민들에게 가습기살균제 사용을 자제하도록 권고하고 제조업체에도 출시를 자제하도록 했다. 옥시 등 업체들은 질병관리본부의 최종 조사결과에 따라 원인미상 폐손상 환자 및 그 유족들로부터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받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되자, 대응 자료를 마련하기 위해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 대한 흡입독성실험을 시행하기로 했다.

피고인은 2011년 9월 30일경 서울대 산학협력단과 옥시 사이에 체결된 연구계약(연구비 2억5200만 원)의 연구책임자로 지정되어 연구를 총괄해 진행하게 됐다. 이후 피고인은 옥시로부터 일반흡입독성실험의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유의성 있는 폐병변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리는데 장애가 되는 각종 실험결과를 제외했다.

이후 옥시는 2014년 12월 29일경 변호인을 통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 강남서에 이 사건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해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아 폐손상 사이의 관련성을 부정하는 근거자료로 사용했다.
또한 피고인은 2011년 10월 27일경부터 2012년 6월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연구와 무관한 재료를 구입하거나 이 사건 연구실의 기존 미수금채무변제 등에 사용하려고 했음에도 마치 이 사건 연구에 지출하는 비용인 것처럼 연구비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산학협력단)로부터 25회에 걸쳐 5668만7662만 원의 연구비를 지급받아 이를 편취했다.

주요 쟁점은 피고인이 옥시로부터 지급받은 자문료 1,200만 원이 ‘뇌물’에 해당하는지와 피고인이 최종결과보고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 간질성 폐렴 항목을 삭제한 행위, 탈이온수 대조군 시험 결과를 제외한 행위, 일반흡입독성시험과 생식흡입독성시험을 분리하고, 생식흡입독성 보고서를 작성 및 제출하지 않은 행위, 산학협력단을 통하지 않고 옥시에 직접 최종결과보고서를 제출한 행위가 수뢰후부정처사죄에서 ‘부정한 행위’ 및 ‘증거위조’에 해당하는지였다.

1심(2016고합487)인 서울중앙지법 제32형사부(재판장 남성민 부장판사)는 2016년 9월 29일 모두 유죄, 징역 2년, 벌금 2,500만 원, 추징 1,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 사건 최종결과보고서는 피해원인을 파악하는데 장애요소 중 하나가 되어 진상규명이 지연됐고 원인을 몰라 자신들의 잘못이라며 자책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더 가중시켰다. 또 전신 독성유발가능성 등 옥시에 불리한 결론을 포함하가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 전액을 대학 발전기금으로 출연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검사는 양형부당으로 쌍방 항소했다.
원심(2심)은 1심 판결 파기, 사기의 점에 대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수뢰후부정처사 및 증거위조의 점은 각 무죄.

2심(2016노3175)인 서울고법 제4형사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017년 4월 28일 피고인의 수뢰후부정처사의 점과 증거위조의 점에 대한 피고인의 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며 1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기의 점에 대해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수뢰후부정처사 및 증거위조의 점은 각 무죄.

2심은 피고인이 당초 하나의 시험계획으로 진행되던 흡입독성시험과 생식독성시험을 분리해 진행한 것이 이 사건 연구를 수행하면서 직무를 위배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피고인이 흡입독성시험에 관한 최종결과보고서에서 간질성 폐렴항목을 제외한 것과 탈이온수를 이용해 추가로 실행한 대조군 시험결과를 제외한 것이 직무를 위배한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고 했다. 최종 결과보고서의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직무를 위배한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할 수 없다고도 했다. 피고인이 받은 자문료도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받은 자문료가 자문료로서의 성질을 넘어 이 사건 연구와 관련된 직무행위에 대가로서의 성질을 가진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하지만 이 사건 연구비는 산학협력단에 지급된 것이며 산학협력단이 이 사건 연구비의 소유자로서 피해자에 해당한다. 또한 사기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소유권 등을 침해하는 의사만 있으면 충분하고 반드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영득할 의사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연구비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연구실의 기자재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사기의 점은 유죄로 인정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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