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주휴수당 미지급' 서울교통공사, 1조원 순손실에도 1700억 성과급 잔치

기사입력:2021-04-29 18:00:41
[로이슈 전여송 기자]
서울교통공사의 지하철 공사 현장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기준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지난해 1조원의 순손실을 기록하고도 직원들에게 지급된 성과급이 1700억을 넘은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공사가 발주한 지하철 공사 현장에서 지난해 일한 노동자들 중 주 5일을 근무했음에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발견됐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5월 '건설일자리 혁신 선언'에서 "시가 발주한 공공공사 건설노동자가 주 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에 해당하는 주휴수당을 지급하겠다"며 지난해 7월부터 이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교통공사 관계자는 공사를 맡은 업체가 자체 산출 금액과 서울시 기준 산출 금액에 차이가 있다는 이유로 주휴수당을 시에 청구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는 "업체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맞으며 공사가 업체 측에 지급을 독려하긴 했으나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올해 1월 부터는 발주할 때부터 주휴수당을 포함해 인건비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와 대비해 지난해 1조 1137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음에도 약 1750억원의 평가급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

공사 직원들의 평균 임금은 약 7000만원을 넘어 섰으며, 공사 사장의 연봉은 지난해 기준 1억 8167만원으로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25곳 중 두번째로 많다. 이에 적자 폭은 커짐에도 성과급 액수는 꾸준히 증가하며 방만 경영이라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이에 교통공사 관계자는 일반 기업의 성과급과는 조금 다르다는 설명이다. 그는 "평가급은 기존 급여의 상여수당으로 받던 부분을 떼어간 후 행정안전부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라며 "전년보다 행안부 평가를 한 등급 높게 받아 일시적으로 올라갔다. 지난해 지급한 금액 평가 시기도 2019년으로 지난해 경영실적과 연관이 있지는 않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 arrive71@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6.55 ▲42.37
코스닥 851.33 ▲18.30
코스피200 357.73 ▲4.94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851,000 ▲36,000
비트코인캐시 703,000 ▼3,500
비트코인골드 48,500 ▼30
이더리움 4,474,000 ▼6,000
이더리움클래식 38,240 ▲90
리플 735 ▼3
이오스 1,097 ▼3
퀀텀 5,550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2,108,000 ▲50,000
이더리움 4,493,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8,310 ▲10
메탈 2,202 ▼10
리스크 2,137 ▼8
리플 738 ▼2
에이다 670 ▲2
스팀 366 ▼1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733,000 ▲56,000
비트코인캐시 702,500 ▼7,500
비트코인골드 47,790 0
이더리움 4,477,000 0
이더리움클래식 38,160 ▲10
리플 736 ▼2
퀀텀 5,590 ▲35
이오타 322 ▲9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