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전관리원, 광주 건설사고 원인은 ‘규정 미준수와 안전관리 소홀’

기사입력:2021-04-29 17:15:52
광주 건설사고 현장. (사진=국토안전관리원)

광주 건설사고 현장.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김영삼 기자]
국토안전관리원(박영수 원장)은 지난 3월17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깎기비탈면이 붕괴하면서 근로자 1명이 숨진 건설사고는 건축법 시행규칙 등을 준수하지 않아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29일 밝혔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재난안전기획단장 등 건축, 토목, 토질, 시공 등 분야별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자체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를 통해 설계도서 검토, 현장방문 등 2주 간 조사를 실시한 끝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중대건설현장사고(사망 3인 이상 또는 10인 부상자 동시 발생 등)가 아닌 경우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사고원인을 규명하고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올 2월부터 사조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사조위가 운영된 첫 사례다.

이번에 조사 대상이 된 광주시 깍기비탈면 붕괴사고는 비탈면(H=6.0m) 하부에서 역L형 옹벽(H=4.0m) 벽체 거푸집을 설치하던 작업자가 비탈면에서 토사가 붕괴되면서 매몰되어 사망한 사고였다.

사조위 조사 결과 인·허가 과정과 관련해서는, 착공신고 시 토지굴착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안전 위해요인을 미리 확인할 수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는 건축법 시행규칙 별표4의2(착공신고에 필요한 설계도서 제출)를 준수하지 않은 것이었다.

또한 설계 시에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1조2(굴착부분에 대한 설계도서 제출)에 따라 역L형 옹벽 설치를 위한 임시 깎기비탈면의 상세도면과 안정성 검토 등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하지만 이것 역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축주는 제출된 상세도면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로 시공함으로써 건축법 시행규칙 제18조의2(현장관리인의 업무)를 위반한 점도 함께 확인됐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56.33 ▲27.71
코스닥 856.82 ▲3.56
코스피200 361.02 ▲4.5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163,000 ▼747,000
비트코인캐시 690,500 ▼5,000
비트코인골드 46,840 ▼400
이더리움 4,474,000 ▼34,000
이더리움클래식 39,250 ▲190
리플 751 ▼7
이오스 1,180 ▼16
퀀텀 5,670 ▼6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224,000 ▼776,000
이더리움 4,480,000 ▼31,000
이더리움클래식 39,320 ▲250
메탈 2,413 ▼65
리스크 2,431 ▼59
리플 751 ▼8
에이다 664 ▼3
스팀 412 ▼3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1,180,000 ▼724,000
비트코인캐시 692,000 ▼500
비트코인골드 46,500 0
이더리움 4,474,000 ▼35,000
이더리움클래식 39,150 ▲110
리플 751 ▼7
퀀텀 5,650 ▼85
이오타 333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