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 및 진단 평가위원회 워크숍 전경.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비대면 온라인(ZOOM) 방식으로 이뤄진 워크숍의 주요 내용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지침, 점검·진단실시결과 평가제도 등이었다. 공정하고 엄격한 평가를 위한 청탁금지법 등 청렴교육도 함께 이뤄졌다.
국토안전관리원은 평가위원들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하반기에도 워크숍을 실시할 계획이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