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지난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반시설관리법 이행주체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이하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사진=국토안전관리원)
이미지 확대보기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와 국토안전관리원(원장 박영수)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반시설관리법 이행주체 역량 강화를 위한 컨설팅’(이하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기반시설관리법(’20.1.1. 시행) 등 제도 이행 전반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이행주체의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국 광역지자체의 기반시설 관리 담당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컨설팅은 기반시설 관리계획 작성 요령, 인프라 총조사 현황, 기반시설통합 관리시스템(기반터) 시범운영 등에 대한 설명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기반시설 안전 강화를 위한 ‘기반시설 관리계획’은 중앙행정부처 및 광역지자체가 소관 기반시설(도로, 철도, 수도, 댐 등)에 대한 향후 5년간의 유지관리 및 성능개선 계획 등을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컨설팅에서는 각 광역지자체가 연내 기반시설 관리계획을 원활히 수립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절차 및 방법, 작성 기준 등 기반시설 관리계획 작성 요령에 대한 설명이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이와 더불어, 기반시설의 표준화된 시설‧유지관리 정보(제원, 노후도, 보수보강, 예산 이력 등)를 DB화 하는 인프라 총조사사업의 금년도 진행상항을 공유하고,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성능개선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시범운영 되고 있는 ‘기반터’의 사용방법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교육도 진행됐다.
국토교통부와 국토안전관리원은 기반시설관리법 등 제도 정착을 위해 이행주체와의 소통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국토안전관리원 박영수 원장은 “이행주체들이 관리 역량을 강화하여 기반시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도록 관련 설명회와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컨설팅은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가운데 열린 만큼 참석자 간 2m 이상 거리 유지, 비접촉 체온 측정, 참석자 명부 작성 등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됐다.
김영삼 로이슈(lawissue)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