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장군청 전경.(사진제공=기장군)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산업부 관계자는 “특별지원금으로 구입한 수술장비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운영하게 하는 것은 특혜시비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고, 혜택측면에서도 발전소주변지역이 아닌 주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 관련 시행요령 취지에 맞지 않다. 또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심·뇌혈관 의료장비 운영비를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 명확하지 않아 특별지원사업비를 사용해 지원하기는 어렵다”고 기장군에 설명했다.
실제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한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고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1조에 따르면, “공공·사회복지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시설물을 소유할 수 있는 사업위주로 선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시행 가능한 사업은 지양한다”고 돼 있다.
기장군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의료기기를 지원하는 것은 의학원 운영책임을 가지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의 고유 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부 예산 편성을 통한 심・뇌혈관 의료장비 취득이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방사선 및 방사선동위원소 이용진흥법’에 따라 방사선등의 의학적 이용 및 연구·개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과기부 산하기관에 해당하며, 같은 법 제13조의2(한국원자력의학원의 설립) 제8항에서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학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