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영 의원,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 추진

기사입력:2021-04-28 12:31:40
김주영 의원

김주영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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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산재노동자의 날’을 법정기념일로 제정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 발의했다.

매년 4월 28일은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자유노동조합연맹(ICFTU) 등이 지정한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이다.

현재 120여 개 이상의 나라에서 이날을 기념하는 추모제를 열고 있다. 캐나다와 미국, 영국 등 총 19개 국가는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산재노동자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들과 함께 매년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행사를 하고는 있지만 노동계 행사로만 그쳐 사회적 공감대와 연대를 얻기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노동자만 882명으로, 하루 평균 2.4명이 일터에서 목숨을 잃었으며 중대재해의 경우 21년 1월부터 3월새 151명의 귀한 노동자들의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복되는 산업재해에도 불구하고 일하다 목숨을 잃은 노동자들을 추모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기 위한 활동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22일 김주영 의원 등 8명의 국회의원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민주노동조합 총연맹이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을 위한 입법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산재노동자의 날 법정기념일 제정의 필요성을 홍보해 왔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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