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농협조합 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의 특례조항을 통해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해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해당 특례조항을 통해 농협 조합 등은 학교급식에 김치 등의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으나,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22년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관련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농협 조합 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