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에 주소를 둔 사람은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보험에 자동 가입돼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 또는 동승 중 다쳤거나, 보행 중 자전거 충돌사고가 난 경우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보장기간은 내달 1일부터 2022년 4월 말까지다.
4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으면 20~60만원의 위로금이 지급된다. 7일 이상 입원 시 20만원, 사망(만15세 미만 제외)‧후유장해 시 1000만원 한도로 보장받는다.
강남구는 교통약자 보호구역 중점정비계획을 통해 앞으로 5년간 각종 교통 시설물을 신기술·지능형 시스템으로 일제 전환한다.
특히 올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목표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자전거교실과 연계한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