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마산동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또 채팅어플 메신저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돈을 주면 성관계를 해주겠다” 라고 제의한 뒤 이에 응한 피해자로부터 성관계 대금 및 환불비용 등 명목으로 현금을 편취한 혐의다(사기, 조건만남사기).
인터넷에 떠도는 외모가 뛰어난 이성의 사진을 도용해 마치 자신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호감을 산 다음 자신을 연인 또는 친구로 믿은 피해자들에게 환전수수료를 입금하면 고액의 수익금을 받을 수 있을것처럼 속여 금원을 편취하는 등 범행을 저질렀다(사기, 로맨스피싱스캠).
경찰은 2020년 7월 피해신고 접수 이후 면밀한 추적수사를 통해 2020년 8월에 피해금 출금을 시도하던 ‘인출책G’를 최초 검거한 이후 ‘수거책F’, ‘중간책E’, 총 3명을 차례로 검거해 전원 구속했다.
8월 검거 당시 도주한 뒤 모든 흔적을 끊고 잠적했던 ‘간부급 중간책C’(30)를 각종 수사기법을 동원해 약 7개월간 끈질긴 추적끝에 2021년 3월 초순경 검거했고 이후 ‘인출책H’, ‘국내총책B’(39) 등 총 3명을 순차로 검거한 뒤 전원 구속했다.
경남경찰은 “해당 사건의 경우 국내에 입국해 국내조직을 관리하고 국내총책 등과 협력해 피해금의 중국 반출 역할을 주도적으로 실행한 국내총괄A(30, 중국국적), 중국 총책과 현지에서 직접 공모해 조직을 구축하고 공범모집․범행(피해금 수거 등)지시 등 역할을 한 국내총책B(39), B의 지시를 받아 하위조직을 관리하는 등 범행에 가담한 간부급 중간책C(30) 등 주범급 피의자들을 포함한 총 8명을 1년간 치밀하고 끈질긴 수사를 통해 검거, 전원 구속 송치한 우수 사례”라고 했다.
경찰은 “‘몸캠피싱’ 범죄는 피해자들이 피해를 당한 사건임에도 ‘주위의 시선’ 등을 의식해 신고를 꺼려 점점 음성화 되는 경향이 있어 관련 범죄 조직이 더욱 활개를 치고 있다”며 신고를 회피할 경우 더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피해를 당한 경우 적극적으로 신고 해줄 것을 당부했다.
경남경찰청은 “경찰청 지침에 의거 ‘몸캠피싱’ 사건을 사이버범죄수사대에서 집중 수사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관련 범죄 수사에 최선을 다하겠다” 고 전했다.
◇‘몸캠피싱’ 범죄 예방을 위한 팁.
② 출처 불명의 실행파일(.apk)을 다운로드 및 실행의 금지
③ SNS 등에서 미모의 여성프로필을 한 대화상대가 말을 걸어올 경우 해당범죄와 관련된 의심을 해볼것
◇‘몸캠피싱’ 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① 범인이 송금요구를 해올 경우 대부분의 경우 지속적으로 돈을 갈취한 뒤 결국 유포하므로 절대 응하지 않아야 함
② 수치스러운 점이 있더라도 협박문자(SNS), 대화내역, 송금내역 등 증거자료를 지참하여 신속하게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줄것
③ 신고후에는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스마트폰 초기화 및 악성코드(프로그램) 삭제를 권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