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산업노조 코스트코지회, ㈜코스트코 코리아 부당노동행위로 진정

기사입력:2021-04-26 20:12:40
(사진제공=마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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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코스트코지회는 4월 26일 오전11시 고용노동부 안양지청(안양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스트코 코리아 대표를 교섭해태, 지배개입 등의 부당노동행위로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은 정준모 마트노조 조직국장의 사회로 취지 및 경과설명 (사회자), 규탄발언(정민정 마트노조 위원장/정경란 마트노조 경기본부장), 현장발언(박건희 마트노조 코스트코지회장), 진정취지 요약(조혜진 서비스연맹 법률원 변호사, 법무법인 여는), 진정서 접수 순으로 진행됐다.

노조에 따르면, 작년 10월 교섭상견례 부터 코스트코 사측은 교섭의 절차나 형식을 정하는 기본협약체결을 거부해왔으며, 노조측의 전체 교섭안 제출만 강요해 왔다는 것이다. 지난 2월 노조측은 전체교섭안을 제출하고 요구 했으나, 사측은 미국 본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2달이 넘도록 아무런 교섭안도 내놓지 않고 있어 노조측은 교섭해태로 인한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또한 코스트코 사측은 노동조합의 근무외시간 노조홍보활동에 대해서도 조합원을 개별면담하며 <주의촉구서>를 발부하며 노동조합 활동을 지배개입한 부당노동행위도 저질렀다고 노조는 덧붙였다.

코스트코 취업규칙에 선전물배포 등을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근거인데, 정당한 노동조합활동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권리로 취업규칙이 침해할 수 없다는 얘기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안양고용노동지청에 코스트코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접수했고, 경기노동위원회에도 서면을 통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했다고 했다.

노조측은 코스트코가 사실상 한국노동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을 인정하지 않고 탄압하고 있기 때문에, 다음달부터 코스트코 광명본사 앞 집회 등 본격적인 항의행동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작년 이케아 코리아에 이어 코스트코 코리아에서도 노사갈등이 첨예해 질 것으로 보인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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