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친양자 파양 인정 등

기사입력:2021-04-26 17:45:02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부산법원 현판.(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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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가정법원 주요판결(4월)
◇2020드단5170 친양자 파양 사건(친양자 파양을 인정한 사안)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친양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丙의 복리를 현저히 해한다고 판단하고 민법 제908조의5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친양자 파양사유가 있다고 보아 甲의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甲(男)과 乙(女)은 2012년 혼인신고, 乙이 혼인 전 출산한 자녀 丙이 있음

○ 甲은 2018년 무렵 丙을 친양자로 입양

○ 甲과 乙은 2020년 무렵 협의이혼
○ 甲은 丙을 상대로 친양자의 파양을 청구

○ 甲과 乙은 서로 관계를 회복할 의사가 없고 甲, 乙, 丙 모두 파양에 동의

◇2020드단5842 혼인의 무효 등 사건(남편의 혼인 무효 확인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외국인 아내에게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혼인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

○ 외국인인 乙(女)은 甲(男)과 혼인하기 전에도 베트남 남자와 결혼한 적이 있음
○ 당시 동성애자인 乙이 다른 여자와 사귀는 것이 발각되어 이혼

○ 乙은 도박 등으로 많은 빚을 지고 있었고, 동거하는 여성에게 돈을 주지 못하자 돈을 벌 목적으로 한국 남자와 결혼을 결심

○ 乙은 2020년 초순경 입국한 뒤 甲과 부부관계는 거부하면서 계속 甲에게 돈을 요구하여 甲으로부터 받은 돈을 베트남으로 보냄

○ 甲은 입국 후 가출과 귀가를 반복하다가 2020년 4월경 최종 가출하여 현재 소재불명

◇20드단206782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 사건(사실혼 관계 성립을 부정한 사안)

○ 망인(男)은 乙(女)과 약 20년 전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슬하 자녀 1명)

○ 망인은 결혼 생활 약 4년 만에 집을 나왔고, 얼마 되지 않아 甲(女)을 만나 결혼식을 올리고 동거를 시작

○ 망인은 최근 甲에게 아파트를 유증한다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고 그로부터 약 1년 후 사망

○ 甲은, 법률상 부부인 망인과 乙이 사실상 이혼상태이므로, 비록 중혼적 사실혼임에도 불구하고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받아야 한다며 검사를 상대로 망인과의 사실혼 관계 확인을 청구

○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망인과 乙이 사실상 이혼상태라거나 혼인관계가 사실상 해소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甲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 망인은 일정한 직장이 없던 상태에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갔으므로, 乙로서는 망인에게 연락할 마땅한 방법이 없었음

- 이후 망인으로부터 협의이혼을 위해 법원에서 만나자고 연락이 온 적이 있었으나 망인은 출석하지 않았고 달리 연락도 없었음

- 乙은 자녀에게 망인이 외국에 나가 있다고 말을 하고 선물을 조달하는 등 자녀가 아버지인 망인에 대해 선입견을 갖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자녀의 혼사에 방해가 될 것을 우려하여 혼인신고도 유지하기로 하였음

- 망인의 장례식에 자녀를 보내라는 甲의 연락을 받고도 자녀를 참석시키지 않았지만, 망인과 직접적인 교류가 없던 자녀를 장례식에 참석시키기는 어려웠음

- 망인은 甲에게 아파트를 유증하는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음에도 乙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한 절차는 밟지 않았음

◇2020후개200104 성년후견 개시 사건(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안)

○ 말기암 치료 중인 甲(男, 70대)은 발생할 수 있는 인지능력 상실을 대비하여 처남인 乙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고 청구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심판청구를 기각한 사례

- 성년후견을 개시하려면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이어야 하고, 현재 그러한 능력에 하자가 없다면 장래에 이를 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없음

- 甲은 현재 인지능력에는 문제가 없어 성년후견 개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고, 甲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할 수 있는 임의대리나 임의후견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2020느단2840 성과 본의 변경허가 사건(아들의 성, 본 변경허가 신청을 기각한 사안)

○ 甲(女)과 乙(男)은 이혼하였고, 자녀 丙(男, 초등학생)이 있음

○ 아버지 乙은 아들인 丙과 면접교섭 과정에서 자신의 여자친구를 소개하였고, 丙은 다소간 아버지에게 반감을 갖게 됨

○ 甲은 丙의 성과 본을 자신(어머니)의 것으로 변경하여 달라고 신청

○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현 시점에서 丙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이 丙의 복리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신청을 기각한 사례

- 乙과 丙은 이혼 후에도 수년간 교류해 옴

- 丙이 충격을 받은 것은 아버지인 乙에 대하여 애정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임

- 丙이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거나 이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2020드단209279 이혼 사건(아내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안)

○ 甲(女, 50대)과 乙(男, 60대)은 3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

○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하고, 甲의 재판상 이혼 청구를 받아들인 사례

- 乙은 결혼 생활 중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영업 부진으로 여러 차례 폐업

- 乙의 잦은 음주와 늦은 귀가, 생활비 미지급 등으로 다툼이 잦았고, 결혼 후 약 10년이 지났을 무렵부터 각방 생활

- 乙은 약 6년 전 자녀를 폭행하였고, 그 후 甲이 자녀들을 데리고 나와 별거 중

- 乙은 최근까지 甲 명의 신용카드와 차량을 이용하면서도 각종 범칙금을 미납하고 카드 대금을 연체

- 乙은 자신의 잘못으로 가족들이 감내하였을 고통을 살피지 못한 채 그간의 사실관계를 자신의 시각으로만 이해하고, 실질적인 관계회복 의지도 낮음

◇2020드단211333 위자료 사건(협의이혼에 원인을 제공한 상간녀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한 사안)

○ 40대 부부인 甲(女)과 丙(男)은 약 10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

○ 丙은 약 4년 전 등산을 하다 乙(女)을 만나 서로 호감을 갖고 연락을 주고받고, 결국 수 회 성관계를 갖는 등 연인 사이로 발전

○ 甲은 丙의 늦은 귀가 등으로 부정행위를 의심하던 중 휴대전화를 보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음

○ 丙은 가족들에게 乙과 관계를 정리하겠다고 하였지만 乙과 만남을 지속하였고, 乙은 오히려 혼인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는 丙에게 결별을 요구함

○ 甲은 乙을 상대로 위자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고 丙과 협의이혼

○ 乙이 丙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수시로 연락하며 만나고, 성관계를 갖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甲에 대한 불법행위 및 손해배상의무를 인정하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결정한 사례

○ 丙은, 乙이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정리하겠다고 하므로 교제를 시작하였고, 이후 혼인관계가 정리되지 않은 것을 알고 결별을 요구하는 등 오히려 丙으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배척

- 甲과 丙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상태였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乙과 丙의 부정행위가 혼인 파탄의 결정적인 원인

- 丙으로부터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은 甲의 입장에서 또 다른 상처가 되는 사정에 불과하여 청구를 기각할 사유가 되지 않음

◇2020드단214417 혼인취소 사건(혼인취소 청구를 받아들이고 위자료를 인정한 사례)

○ 甲(女)은 乙(男)과 교제를 시작한 지 약 4개월 후 혼인을 약속하고, 일단 집을 공동명의로 계약하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자는 乙의 제안에 동의하여 혼인신고

○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에서 乙이 혼인에 이르는 의사결정 등에 관한 중대한 요소를 허위로 말하여 甲을 기망하였고, 이를 알았다면 혼인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이유로 혼인취소 사유를 인정한 사례

- 乙은 교제 당시 ‘나는 부산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였고, 5년 전 사망한 아버지는 군인으로서 대통령 보좌관까지 역임하였다. 어머니는 아버지의 연금으로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하였고, 乙의 어머니를 만나려는 甲에게 ‘2달간 유럽 크루즈 여행 중이다.’, ‘오랜 여행으로 건강이 좋지 않다.’, ‘대상포진에 걸렸다.’는 말로 만남을 회피

- 알고 보니 신혼집 관련 아무런 계약도 체결돼 있지 않았고, 乙은 이미 혼인하여 딸이 있는 사람인데다 그 혼인은 판결을 통해 취소되었으며, 돌아가셨다는 乙의 아버지는 살아있음

- 乙은 甲에게 ‘내가 되돌리지 못할 짓을 했어. 여러 사람 상처준 거 미안해.’라는 메시지를, 乙의 어머니는 예비 며느리라며 연락한 甲에게 ‘나도 모르는 예비 며느리라니요, 처음 듣는 말이네요. 乙은 10원도 없는데 무슨 돈으로 결혼하려고 그래요.’라는 메시지를 보냄

- 乙은 연락이 두절되었고 공시송달 상태로 재판이 진행

○ 아울러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乙이 甲에게 지급할 위자료를 2,000만 원으로 결정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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