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경기도
이미지 확대보기시범운행지구는 지난해 5월부터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의해 새로 도입된 제도로 자율주행 서비스의 실증을 지원하기 위한 규제 특례 지구다.
이로써 판교 자율주행 실증단지는 여객 유상 운송 허용, 임시 운행 허가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등 다양한 규제 특례 허가를 받은 뒤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 운영 관점에서 실증을 해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무인셔틀·로봇택시 등 자율주행 기반의 교통·물류 서비스 분야의 실증이 더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번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판교 제1테크노밸리와 2밸리를 아우르는 노선 7km(판교역~경기기업성장센터)로, 올해는 판교 제1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판교 근무자 및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모빌리티 유/무상 서비스가 실증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