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축물 규모에 따른 인증 제한 대상이 삭제된다. 민간부문의 녹색건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도 자발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ZEB 인증기관을 연관성이 높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과 연계지정토록 하고, 신규 인증기관 지정 신청 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연구실적 등의 서류제출 요건을 삭제된다.
아울러 인증제도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 평가, 제도 개선, 통계 분석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산업부가 승인한 일부 인증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들도 ZEB 인증을 받게 되면 ▲용적률·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 ▲취득세 최대 20% 감면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 대상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 최대 15% 경감률 적용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