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신청 가능

27일 ZEB 인증규칙 개정안 입법예고…활성화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기사입력:2021-04-26 14:24:52
[로이슈 최영록 기자] 앞으로는 주거·업무시설을 제외하고 냉·난방 면적이 500㎡ 미만인 소규모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직무대행 윤성원)는 탄소 중립 사회로의 전환과 높아지고 있는 ZEB 인증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건축물 규모에 따른 인증 제한 대상이 삭제된다. 민간부문의 녹색건축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ZEB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을 희망하는 소규모 건축물도 자발적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ZEB 인증기관을 연관성이 높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기관과 연계지정토록 하고, 신규 인증기관 지정 신청 시 진입장벽으로 작용하는 연구실적 등의 서류제출 요건을 삭제된다.

아울러 인증제도 운영기관(한국에너지공단)에서 인증 평가, 제도 개선, 통계 분석 등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국토부·산업부가 승인한 일부 인증업무 범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건축물들도 ZEB 인증을 받게 되면 ▲용적률·높이 등 건축기준 최대 15% 완화 ▲취득세 최대 20% 감면 ▲공공임대, 행복주택 등 대상 주택도시기금 대출한도 20% 상향 ▲기반시설 기부채납 부담수준 최대 15% 경감률 적용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 지원 ▲에너지이용합리화 자금지원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국토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소규모 건축물 소유주도 ZEB 인증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등 인증제도에 대한 애로사항이 해소돼 본격적으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민들도 보다 제로에너지건축물에 관심을 갖게 돼 건축물 에너지 소비 저감 및 탄소 배출량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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