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범운행지구 노선.(사진=국토교통부)
이미지 확대보기이에 따라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제 요금을 받으면서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번에 지정된 경기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구간은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통합관제센터 및 IoT(사물인터넷)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돼 있을 뿐 아니라 시범운행지구 노선 모든 구간을 CCTV로 실시간 관제하고 있어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 운용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경기도는 첨단 산업단지인 판교 테크노밸리를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자율주행 운송 모빌리티 생태계 거점 조기 조성을 목표로 판교 제1테크노밸리내 수요응답형 택시서비스, 경기기업성장센터↔판교제1테크노밸리 셔틀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정된 6개 시범운행지구 중 세종·광주에서 자율차 기반 서비스 실증을 착수했으며, 이번에 추가 지정된 경기도를 비롯해 다른 지구도 오는 하반기부터 서비스 실증에 착수할 계획이다.
최영록 로이슈(lawissue)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