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구·군 조사공무원 등과 합동으로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수입 수산물 원산지표시 특별점검 및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최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으로 수산물 원산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점검 대상 업소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의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스템에 등록된 수입업체, 유통업체, 소매업체 등 울산지역의 89개소이다.
주요 점검 대상 품목은 활가리비, 활참돔, 활우렁쉥이, 활방어 등 수입 수산물이다.
점검 내용은 원산지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거짓표시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여부 등이다.
한편,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5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 1억 5,000만 원 이하의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울산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 및 단속
4월 26일~5월 12일 수입 수산물 대상 기사입력:2021-04-26 08:38:15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79.42 | ▲0.60 |
코스닥 | 799.87 | ▼1.79 |
코스피200 | 429.28 | ▼0.13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911,000 | ▲394,000 |
비트코인캐시 | 778,000 | ▲11,500 |
이더리움 | 6,461,000 | ▲84,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650 | ▲430 |
리플 | 4,215 | ▲31 |
퀀텀 | 4,019 | ▲3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991,000 | ▲497,000 |
이더리움 | 6,460,000 | ▲79,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690 | ▲480 |
메탈 | 1,019 | ▲14 |
리스크 | 542 | ▲7 |
리플 | 4,212 | ▲30 |
에이다 | 1,219 | ▲16 |
스팀 | 185 | ▲1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55,900,000 | ▲400,000 |
비트코인캐시 | 776,000 | ▲5,500 |
이더리움 | 6,465,000 | ▲8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0,680 | ▲430 |
리플 | 4,215 | ▲30 |
퀀텀 | 4,029 | ▲36 |
이오타 | 275 |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