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선거기사보도 대가 금품 주고 받은 구의원 2명 의원직 상실·편집국장 집유확정

기사입력:2021-04-26 07:51:30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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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2021년 4월 8일 공직선거법위반 상고심에서 지방선거관련 기사보도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고 받은 구의원들과 언론인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원심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4.8. 선고 2021도1177 판결). 서울 구로구 구의원 2명은 의원직상실형이 확정됐다. 편집국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됐다.
원심(2심)은 ‘인터넷 신문’ 또는 ‘인터넷 언론사’를 운영하던 피고인 C가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 제3항에서 정한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후보자와 언론매체 관계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금품 수수 또는 향응 제공 등의 행위는 후보자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의 전파력과 신뢰성에 비추어 볼 때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높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공직선거법 제97조를 위반한 죄에서 고의의 성립과 ‘신문’의 개념 및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유추해석과 확장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5도836 판결은 그 구체적인 사안이 달라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원심판결에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의 대가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 조모씨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은 바가 없는 것을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고 배척했다.

피고인 조모씨는 2018년 6월 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서울시 구로구 구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고, 피고인 박모씨는 같은 구 구의원 선거에 출마해 당선된 사람이다. 피고인 C는 경기 부천시에서 인터넷 신문사의 편집국장 겸 운영자였다.

피고인 조모씨는 2018년 6월 8일자, 6월 11일자 피고인 C가 작성한 홍보기사 링크를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받아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한 다음 각 기사에 대한 수고비명목으로 C명의 은행계좌로 55만 원을 송금했다.
피고인 박모씨도 피고인 C로부터 배너광고 및 홍보기사를 작성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승낙한 다음 비용명목으로 C명의 은행계좌로 55만 원을 송금했다. 이후 두건의 홍보기사를 링크로 휴대전화를 통해 전송받아 다수의 유권자들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활용했다.

피고인 C는 이들로부터 선거에 관한 보도로 각 55만 원을 제공받았다.

피고인 조모씨는 "링크가 기사형식을 작성된 SNS홍보물이라고 인식했을 뿐이고 피고인 C에게 지급한 55만 원은 홍보물 제작에 대한 대가이므로 피고인 C에게 선거에 관한 보도로 금품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박모씨는 "피고인 C와 체결한 배너광고계약에 따라 광고대금으로 55만 원을 지급했을 뿐이다"고 했다.

피고인 C는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의 ‘방송⋅신문⋅통신⋅잡지 기타 간행물’에는 ‘인터넷 신문’이 포함되지 않는다. 홍보동영상제작이나 배너광고에 따른 대금으로 지급받았을 뿐 선거에 관한 보도로 금품을 지급받은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심(2018고합602)인 서울남부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환승 부장판사)는 2019년 6월 1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조모, 박모씨에게 의원직상실형인 각 벌금 200만 원, 편집국장인 피고인 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110만 원의 추징을 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는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죄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공직선거법 제97조 제1항에서 '선거운동을 위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달리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선거에 관한 보도와 관련하여'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선거결과에 이해관계 있는 자들이 신문 등 간행물을 경영·관리하거나 편집·취재·집필·보도하는 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행위 자체가 선거의 자유·공정을 침해할 우려가 높아 규제할 필요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면, 금품제공이 선거에 관한 보도의 대가가 아니더라도 선거에 관한 보도와 어떠한 형태로든 관련성만 가지고 있으면 되고, 또한 그 보도가 반드시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라고 봄이 타당하다.

1심은 링크를 클릭하면 해당 기사가 작성된 사이트로 연결돼 기사 하단에는 기자이름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문구기 기재돼 있어 누구나 기사라는 사실을 알수 있는 점, 사진파일을 보낸 피고인 A에게 '기사에 넣어드리겠습니다'라고 피고인 C가 답장을 보내기도 한 점, 다른 후보자들에 대한 기사와는 달리 피고인 A, B에 관한 기사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연속으로 게시된 점 등을 보면 A,B로부터 지급받은 돈과 이 사건 기사들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했다.

피고인들(사실오인, 법령위반, 양형부당)과 검사(피고인 C에 대해 양형부당)는 쌍방 항소했다.

2심(2019노1530)인 서울고법 제7형사부(재판장 성수제 부장판사)는 2021년 1월 15일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해 1심을 유지했다.

2심도 공직선거법 제97조 제2항, 제3항의 규율대상에 인터넷 신문 또는 인터넷 언론사가 제외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피고인 조모씨가 기사작성에 대한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인 박모씨도 피고인 C운영 사이트에 배너광고를 게재하기위해 선거비용 보전 한도액인 45만원을 초과해 가면서 까지 배너광고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자신에 대한 선거관련 기사작성이 아니었다면 이 사건 배너광고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으로 봤다.

후보자와 언론매체 관계자들 사이에 이루어지는 금품 수수 또는 향응 제공 등의 행위는 후보자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언론매체의 전파력과 신뢰성에 비추어 볼 때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할 위험성이 높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인에게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언론매체의 중립성과 순수성을 유지하고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기 위하여, 보도나 논평 등에 허위가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 관계자들에게 금품⋅향응 기타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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