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압류하자 체납자도 ‘벌벌’... “즉시 납부하겠다”

기사입력:2021-04-23 10:52:38
비트코인(자료사진=연합뉴스)
비트코인(자료사진=연합뉴스)
[로이슈 안재민 기자]
최근 계속되는 코인(가상화폐) 열풍이 예상못한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고액체납자들이 가상화폐 압류에 당황해 밀린 체납액을 바로 납부하고 있는 것.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고액 세금체납자들의 가상화폐 보유 사례 중 평가금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125억원어치를 보유한 서울 강남구의 모 병원장이었다.

이 병원장은 서울시가 가상화폐를 압류하자 10억원의 체납 지방세 중 5억8000만원을 즉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납세 담보를 제공하며 가상화폐 매각을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방세 5600만원을 체납한 한 학원강사는 "세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납세를 회피해 왔으나 평가금액이 31억5000만원인 가상화폐가 담긴 전자지갑이 압류되자 사흘 만에 체납 세액 전액을 납부했다.

이처럼 가상화폐 압류는 거래소를 통해 체납자가 보유하고 있는 가상화폐 거래 금융계좌·전자지갑·가상계좌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압류된 가상화폐는 시세에 따라 평가금액이 변하는 가운데 입출금이 불가능하게 된다.

서울시는 체납세금 납부 독려 후에도 세금을 내지 않을 경우엔 압류한 가상화폐를 현재 거래가로 매각한다.

가상화폐 매각대금이 체납액보다 작을 경우엔 추가 재산을 찾아 압류하고, 체납액보다 많을 경우 체납액을 충당한 나머지를 체납자에게 돌려준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는 "최근 가상화폐 가격 폭등으로 가상화폐 가치가 앞으로 더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체납세금을 납부해 압류를 푸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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