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창원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이번 협의회에서는 ▲ 전자감독 특사경 제도 도입 배경 및 준비상황 등 공유 ▲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사건 발생 시 유치장 입감 협조 ▲ 피부착자 신상정보 제공 및 공유 ▲ 전자장치 훼손대응 등 상호기관 간 핫라인 구축 등을 협의했다.
김영재 전담보호관찰관은 “이번 회의를 통해 보호관찰소, 경찰관서 및 관내 CCTV관제센터의 공조체계가 한층 공고해져, 지역사회 범죄예방 시스템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