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 A는 2020년 3월 1일 오전 1시 30분경부터 오전 4시경까지 차량을 운전해 담티고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1km를 '3·1절 폭주족' 박OO이 운전하는 오토바이 등 다수의 폭주오토바이 및 폭주차량들과 공동으로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신호위반 등을 지속 또는 반복하거나 연달아 함으로써 그 당시 주변을 정상적으로 통행하던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는 등 난폭운전을 했다. 피고인은 2020년 3월 1일, 2020년 10월 6일 두차례(약 21km, 120km) 무면허 운전했다.
또 2020년 3월 28일(약 63km), 3월 20일(약 8km) 두차례 무면허 운전을 했다(2020고단5568, 2021고단34).
피고인 B는 폭주차량으로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어머니 소유 차량을 피고인 A에게 제공함으로써 A의 공동위험행위를 용이하게 해 이를 방조했다.
에도 자중하지 않고 반복해 무면허운전을 했을 뿐만 아니라, 난폭운전이 포함된 폭주행위를 했으므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폭주행위 및 난폭운전은 상당한 교통상의 위험을 초래하고, 다른 운전자들에게 심각한 교통 불편과 불안,공포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비난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피고인 A는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B는 피고인 A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제공해 폭주행위를 방조해 죄질이 좋지 않다.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반성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직접 폭주행위를 하지는 않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피고인 B 및 변호인은 "이 사건 자동차를 제공할 당시 피고인 A가 폭주운전을 할 것을 전혀 알지 못했으므로 방조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판사는 피고인 A가 "피고인 B도 구미에서 대구로 출발하기 이전에 대구 3·1절 폭주를 구경하거나 참여하기 위해서 대구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