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주취자는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에 위해를 미칠 우려가 높다는 점에서 보호조치의 대상임과 동시에 처벌의 대상임에도 주취자 범죄에 대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령이 없다.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잘못된 음주문화로 인해 주취 사고 및 주취 범죄피해 비율이 높지만 명시적으로 규정된 법령이 없다 보니 경찰의 소극적인 주취 범죄 처리로 인한 공권력 추락, 시민의 피해가 가중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 경찰청이 김용판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주취상태 범죄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살인·강도·폭행·강간 등 주요범죄로 검거된 자 중 주취 상태였던 이들 비율은 2015년 32.7%, 2016년 32.0%, 2017년 31.2%, 2018년 30.0%, 2019년 29.3%로 주취상태에서의 주요범죄 비율이 높았다.
이번 제정법은 ▴주취자 범죄 예방 및 보호를 위한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 ▴경찰관 또는 119구급대원의 응급조치 ▴주취범죄자 신고자 보호 ▴의료기관의 지정·운영 ▴주취자 범죄의 처벌 강화 ▴주취자 치료 명령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자신의 불법영업행위 때문에 주폭의 피해를 입고도 신고하지 못했던 이들을 위해 주취자 범죄피해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토록 하여 피해자 보호조치도 마련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