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공무원에게 하도급 주고 업무 편의 청탁 뇌물 공여 업자들 '집유'

기사입력:2021-04-21 12:51:59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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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박현배 부장판사, 김언지, 이주황)는 2021년 4월 16일 공무원에게 하도급을 주면서 대신 감리·감독을 면제해 달라고 청탁해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피고인 C(40대·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합393).
피고인 A는 조경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C은 주식회사 G의 주식 50%를 소유하면서 H과 함께 공동 운영했던 사람이다. I는 울산광역시청에 재직 중인 공무원으로 조경업체에 대한 감리·감독 업무 등을 담당했다.

피고인 A는 B사가 수주한 공사를 울산시청 소속 공무원인 I에게 사실상 하도급 주고 10개월에 걸쳐 용역대금 합계 3,600만 원을 교부해 하도급 수주에 따른 액수 미상의 이익 상당의 뇌물을 공여했고, 피고인 C는 G사 등의 명의로 수주한 5건의 공사를 I에게 사실상 하도급 주고 용역대금 합계 2319만7660원을 교부해 하도급 수주에 따른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사는 울산문화예술회관의 ‘2016년 문화예술회관 내 초화류 식재관리 및 조경수 유지관리 용역’(이하 ‘조경용역’) 입찰 절차에 참여해 사업자로 낙찰됨에 따라 2016년 2월 25일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용역대금 합계 6599만7790원에 조경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피고인 A는 2016년 2월 하순경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I에게 ‘인부를 직접 섭외하여 전체적인 공사를 맡아 진행해 달라’는 말과 함께 조경용역 전체를 사실상 하도급 주는 대가로 기성금을 수령하기 위해 받아야 할 감리·감독을 면제해 주는 등 업무의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했고, I은 이에 응했다.

피고인은 이어 2016년 3월 11일경부터 2016년 12월 23일경까지 I에게 용역대금 합계 3,600만 원을 교부했다. 이로써 피고인 A는 직무와 관련해 I에게 조경용역에 대한 사실상의 하도급 수주에 따른 뇌물을 공여했다.
I는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대금 1,000만 원 이하의 용역의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평소 친분이 있던 G사의 공동운영자인 피고인C로 하여금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화단식재용역에 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I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용역 전체를 사실상 하도급 받아 직접 공사를 진행하면서 화단식재용역과 관련이 없는 울산문화예술회관의 환경미화원들을 초화류 식재작업에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익을 얻기로 마음먹었다.

I는 2017년 1월 초순경 피고인 C에게 울산문화예술회관의 봄초화 식재공사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1,000만 원 이하로 단가를 낮춰 설계하여 너희가 수의계약하고 공사는 나에게 맡겨라. 그러면 너희도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이후 울산문화예술회관의 공사도 너희가 계속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제안하고 피고인 C는 이를 수락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 C는 2017년 2월 20일경 I에게 용역대금 580만6250원을 교부한 것을 비롯해 2017년 1월 2일경까지 총 5회에 걸쳐 용역대금 합계 2319만7660원을 교부했다. 이로써 피고인 C는 직무와 관련하여 I에게 화단식재용역에 대한 사실상의 하도급 수주에 따른 뇌물을 공여했다.

I는 '피고인 A로부터 조경용역에 대한 사실상의 하도급 수주에 따른 액수 미상의 이익 상당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0년 12월 9일 부산고법(2020노446)으로부터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피고인 A는 "I가 미리 공사를 하고 있는 조경팀이 있다고 하면서 맡겨보라고 하여 I의 말에 따랐을 뿐 I에게 감리·감독을 면제해 주는 등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부탁을 한 적이 없고, I에게 조경용역을 하도급함으로써 뇌물을 공여한다는 의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배척당했다.
재판부는 I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 A가 찾아와 자기네들은 인조잔디를 하는 업체라 식재공사를 잘 모르니 저보고 맡아 해달라고 부탁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사는 조경공사 경험이 전혀 없는 업체로 피고인 A가 먼저 I에게 조경공사 전체를 맡아 하고 업무 편의를 봐달라는 취지의 부탁을 할 동기가 충분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또 B사는 작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면서 I으로부터 공정과정 촬영 사진을 전달받아 첨부했다. 결과적으로 B사가 수행해야 할 공사를 감독관인 I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B은 감독관으로부터 작업완료 확인, 보완지시, 하자처리 요구 등 관리·감독을 받지 않고 조경공사 경험 없이도 용역계약을 이행하고 작업완료보고서 작성까지 마쳤다. 피고인 A는 I가 감독관의 지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위와 같은 공사수행의 편의를 기대하고 I에게 사실상의 하도급을 주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A와 C는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였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고인 A가 I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뇌물을 공여한 횟수가 1회에 불과한 점, 피고인 A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피고인 C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C이 I에게 사실상 하도급을 준 각 공사의 규모와 계약금액이 비교적 적은 점, I가 먼저 뇌물공여 방법을 제안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이 이루어진 점, 피고인 C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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