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장병 군 복무기간 호봉 의무 인정 법안 발의

기사입력:2021-04-21 11:42:08
김병주 의원

김병주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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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前 육군 대장, 비례대표)이 21일 의무복무자의 군 복무기간을 임금과 경력에 필수적으로 포함케 하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군 경력을 호봉이나 임금 결정 시 반영하는 것은 선택 사항이다.

이번 개정안은 권고 수준의 군 복무기간의 호봉과 임금 반영 등을 의무조항으로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담긴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정의를 명확히 해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범위를 특정했다. 현역 병사뿐 아니라 의무경찰,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단기복무부사관, 공중보건의 등이 포함된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할 것을 명문화했다. 의무복무 제대군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소한의 혜택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제대군인의 호봉 인정과 채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세제 조치도 명시했다. 호봉 인정 및 임금 결정 과정에서 제대군인을 배려한 사기업체 및 사립학교에 대해서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김병주 의원은 “군 복무에 따른 시간과 기회의 손실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적어도 사회 수준의 보상과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의무복무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학업과 직업을 포기시켜 사회와의 단절을 강요하는데 이에 따른 보상이 확실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는 김남국, 김병기, 김승원, 김영배, 민병덕, 안규백, 양기대, 양향자, 오영환, 유정주, 윤관석, 윤영덕, 윤준병, 이규민, 임오경, 전용기, 전재수, 주철현, 홍성국 의원(이상 가나다 순) 등이 참여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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