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1000억 원 대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 운영·범죄수익은닉 총책 징역 5년

기사입력:2021-04-21 10:38:20
[로이슈 전용모 기자] 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8일 약 8년간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해 도금 규모 1,000억 원 대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범죄수익을 차명계좌로 이체해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 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 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82년생~95년생)에게 가담 정도 등에 따라 징역 5년의 실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했다(2020고단1209).
도박사이트운영을 총괄한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C 각 징역 2년 6월, 피고인 D 징역 3년, 피고인 E( 2020. 5. 2.이전 각 죄 징역 2년 6월, 이후 각 죄 징역 1년), 피고인 F, G 각 징역 2년, 피고인 H,I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J,K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H, I, J, K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H, I은 각 160시간의, 피고인 J, K은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피고인 A으로부터 32억817만4022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억200만 원을, 피고인 C으로부터 1억1400만 원을, 피고인 D로부터 1억3293만1000원을, 피고인 E으로부터 2억3269만3616원을, 피고인 F으로부터 8395만5000원을, 피고인 G로부터 8295만3000원을, 피고인 H로부터 3688만 원을, 피고인 I으로부터 3500만 원을, 피고인 J로부터 500만 원을, 피고인 K으로부터 850만원의 각 추징을 명했다.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죄는 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법률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르면 ‘중대범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에 해당한다. D,G,J는 직원급여로 받은 금액은 추징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지급된 금원은 범죄수익의 분배로 봄이 상당해 추징의 대상이 된다며 배척했다.

피고인 A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운영을 총괄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도박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직원을 섭외하거나 소위 대포폰·대포계좌를 구해오는 역할을 한 사람이며, 피고인 C은 범죄수익을 인출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범행사무실을 마련하거나 사이트홍보사무실을 운영한 사람이고, 나머지 피고인들은 범행사무실에서 스포츠 경기 배당률 및 경기결과 입력, 도금 충전 및 환전, 회원 및 사이트 관리 등의 업무를 한 사람들로 11명이다.

피고인들은 2012년 11월 19일경부터 2015년 3월경까지는 태국에서, 2014년 4월초순경부터 2017년 9월 22일경까지는 중국에서 각 사무실을 마련해 불법스포츠도박사이트를 개설했다.
2018년 9월 23일경부터 2018년 10월 12일경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불법 스포츠도박사이트를 개설한 후 사이트에 가입한 불특정다수의 회원들로부터 농협계좌로 도박자금을 입금받아 이를 사이버머니로 충전해주고, 베팅하도록 한 다음 결기겨로가에 따라 베팅이 적중한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의해 사이버머니를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한 회원에게는 배팅액을 환수하는 방법으로 총24만6960회에 걸쳐 도금규모 319억3157만3352원에 이르는 도박공간을 개설했다.

피고인들은 2018년 10월 13일경부터 2020년 10월 12일경까지는 경기 광주, 중국 심양, 서울 강남구에 도박사이트를 순차 개설해 총 36만4935회에 걸쳐 도금규모 1289억3454만3054원에 이르는 도박공간을 개설했다.

또 도금을 계좌로 입금받은 후 이를 거래의 실적이 없는 차명계좌로 이체하는 방법으로 2017년 9월 23일부터 2018년 10월 12일까지 총 1만5441회에 걸쳐 합계 279억4368만6752원의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은닉했다. 이어 2019년 3월 14일경부터 2020년 10월 12일경까지 총 6만927회에 걸쳐 합계 2005억1647만4857원을 차명계좌로 이체했다.

정수영 판사는 피고인 A은 이 사건 각 도박사이트의 운영을 총괄하고 조직적 범행을 주도한 점, 범행기간이 약 8년에 이르고 도금 규모도 1천억 원을 넘을 정도로 매우 큰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대부분 기간 해외에서 범행한 점,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한 점, 피고인 B, C은 범행기간이 각 3년 정도이고 직원 섭외, 대포통장 마련, 범죄 운영 사무실 준비, 범죄수익금 인출 및 전달 및 이 사건 범행 유지에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D, E도 범행기간이 각 3년 정도이고 도박사이트 관리의 주야간 실장 역할을 하며 범죄수익의 은닉을 포함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점, 피고인 F, G도 범행기간이 1년 이상이고 도박사이트 관리의 실무 역할을 해온 점, 피고인 H, I, J,K은 각 범행가담 기간 1년 미만으로 비교적 단순한 업무를 분담한 점 등을 참작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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