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중소기업·개인 아이디어 도용 시 손해액 최대 3배 배상”

기사입력:2021-04-21 10:32:41
[로이슈 안재민 기자] 중소기업이나 개인이 공모전 등에 제안한 아이디어를 주관기관이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 앞으로 피해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위반행위자의 인적 사항, 위반 사실과 시정 권고 내용을 관보 등에 공표할 수 있다.

부정경쟁행위 행정조사에 대해 당사자가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로 조정을 신청하면 조사를 중지할 수 있고 조정이 성립되면 조사를 종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나 중소·벤처기업 간 분쟁이 조기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기술 보호 대책은 주로 기술 유출의 처벌과 손해배상 등 사후 구제 방향으로 추진돼 왔지만 개정법 시행으로 국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사전예방 활동도 강화될 전망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ad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5,668.05 ▲113.83
코스닥 794.78 ▲33.96
코스피200 878.16 ▲17.46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00,000 ▼70,000
비트코인캐시 370,200 ▲3,600
이더리움 3,229,000 0
이더리움클래식 10,400 ▲30
리플 1,752 ▲8
퀀텀 1,154 ▲1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00,000 ▼24,000
이더리움 3,227,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10,410 ▲50
메탈 353 ▲1
리스크 249 ▼4
리플 1,751 ▲7
에이다 295 0
스팀 70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10,340,000 ▲30,000
비트코인캐시 370,500 ▲3,400
이더리움 3,228,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10,390 ▲40
리플 1,752 ▲7
퀀텀 1,086 0
이오타 60 ▲2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