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증여... 상속재산분할 문제도 고려해 봐야

기사입력:2021-04-20 17:17:59
사진=법무법인 혜안 상속전문변호사
사진=법무법인 혜안 상속전문변호사
[로이슈 진가영 기자]
최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월간 아파트 거래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강남구의 아파트 증여가 총 812건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달(129건)에 비해 약 6.3배가량 증가한 수치로, 이례적으로 급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갑자기 아파트 증여가 증가한 데에는 오는 6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양도소득세 강화를 앞두고 세금 중과를 피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여 생긴 결과로 볼 수 있다.

다주택자의 경우 중년이나 노년층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들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는 이들의 자녀인 경우가 많다. 그런데, 다주택자가 자녀들 모두에게 똑같은 가격의 아파트를 공평하게 증여해 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보니, 여러 자녀들 중 일부만 아파트를 증여받는 일이 발생한다.

또, 모든 자녀가 부모로부터 아파트를 한 채씩 증여받았다 하더라도, 그 아파트 가액이 각기 다르다 보니, 누군가는 수십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받는가 하면, 다른 누군가는 10억 원이 되지 않는 아파트를 받아 증여받은 재산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강남의 아파트의 경우 호가가 수십억 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공평하지 않은 증여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높아진다. 왜냐하면, 상속인 간의 대표적인 상속다툼이라 할 수 있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 모두 각 상속인이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재산도 고려하기 때문이다.

지난 18년간 다양한 상속소송을 진행한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혜안의 상속전문변호사는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이들은 공동하여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되는데, 공동상속인 중 망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경우 그 사람은 특별수익자가 되며, 이들이 증여 또는 유증받은 재산도 상속재산분할이나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포함된다”라고 전한다.

이어서, “그런데, 증여가 오래 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가 달라지기 마련인데, 이때는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가치를 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자녀 중 누군가 오래 전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경우, 그 아파트에 대한 가액평가는 증여 당시가 아닌 상속개시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조언한다.

최근 강남구 일대의 아파트 증여가 급격히 증가하였지만, 이러한 현상은 비단 강남구 내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다. 강북을 비롯한 전국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도 현재 아파트 등 부동산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난달 전국의 아파트 증여가 1만281건으로, 이는 2월에 비해 57.2% 증가한 수치이다.

따라서 아파트 증여로 인한 상속인 간의 상속 분쟁은 앞으로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고, 다주택자로서 증여를 생각하고 있다면, 단순히 세금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추후 발생할지 모르는 상속재산다툼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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