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제주보호관찰소)
이미지 확대보기또한 이번 회의는 ‘전자감독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2021년 6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건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 전자감독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 생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와 경찰과의 정보공유 및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제주보호관찰소 박상순 전담보호관찰관은 “경찰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성폭력이나 살인 등 강력 범죄로부터 국민이 안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