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노조 코스트코지회, 직원구내식당열자는 노동조합 활동에 사측 주의촉구서로 탄압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대형마트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칸막이 설치 운영 기사입력:2021-04-20 09: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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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코스트코지회는 4월 20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스트코 코리아(이하 코스트코)가 1년 가까이 폐쇄된 직원구내식당을 다시 열자는 노동조합 활동에 주의촉구서 남발하며 한국 노동자들의 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코스트코지회는 투쟁을 더욱 확대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해 앞으로 사측과의 마찰이 더욱 커질것으로 보인다.

코스트코는 작년 6월부터 코로나 감염병 방지를 이유로 직원구내식당을 폐쇄조치했다. 초기에는 자판기 운영을 테스트하면서 자판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8000원의 식대지급을 약속했다.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은 그 뒤에 이루어졌다. 인사과에서 직원들의 카드내역을 확인하여 자판기 사용내역이 발견되는 일자의 식대만 준 것이다. 이후 5000원의 식대지급과 빵과 음료를 추가 제공하는 것으로 운영중이다.

이후 사원들은 1년 가까이 식당밥을 먹지 못해왔고, 코스트코는 외부 식사조차도 함께 먹지 말라고 통제해왔다. 현재 직원들은 차에서 도시락을 먹거나 자판기 도시락이 떨어지면, 컵라면을 먹으며 일하고 있다. 회사의 방침은 코로나 예방이라고 하고 있지만, 사원들은 칸막이도 없는 외부식당과 외부인과 섞여서 먹는게 더 안전하게 맞는지 되물으며, 식당을 운영 안할 이유가 없다고 노동조합에 울분을 토하고 있으며, 심야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사먹을 식당도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자체의 과한 거리두기 방침으로 인해 한 식탁에 한 명만 앉을 수 있어, 쉴 시간도 없이 도시락 먹을 자리를 찾으며 헤매는게 코스트코에서 일상이 되었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동종업계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대형마트는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칸막이 설치, 거리두기 시행으로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노동조합은 식당운영을 재개할 것을 교섭석상과 공문을 통해 촉구했지만, 코스트코의 답변은 “공문을 회신할 이유가 없다. 식당운영은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였다는 것이다.
이에 조합원들은 4월 첫주부터 “왜 코스트코만 식당운영을 안하나요? 이제 우리 따뜻한 밥은 먹고 일합시다” 라는 피켓을 이용한 선전활동을 휴게시간을 이용해서 진행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피켓팅을 진행한 노동조합 간부들에게 개별면담을 통해 사내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사전승인되지 않은 선전물 배포나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출처도 불분명한 <주의촉구서>를 발부하며, 사실상 노동조합 활동을 위축, 겁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사전승인 요청하면 승인하겠냐'라는 광명분회장의 요청에 회사나 점장 자신은 승인할 계획이 없음을 조합은 확인했다고 했다.

노동조합은 "우리나라 헌법에는 노동자들의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한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있다. 비록 회사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취업규칙에 정해진 경우라도 가장 기본적인 노동조합 선전활동을 금기시하는 것은 헌법을 침해하는 것이다"고 했다.

박건희 코스트코지회장은“식당밥 좀 먹자하니, 징계 협박하는 것이 코스트코가 내세우는 주요한 가치인 사원존중인지 되묻고 싶다. 미국기업의 취업규칙이 대한민국 헌법위에 있을 수 있나? 우리 조합원들은 위축되지 않고 계속 노동조합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징계한다면 나부터 백번이라도 받을 것이다. 탄압에 반드시 대응할 것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트노조 정준모 조직국장은 “코스트코는 작년 10월, 단체협약 상견례부터 노동조합과 교섭주기 및 방식, 기본활동 보장을 협의하자는 요구를 계속 묵살해왔다. 전체교섭안을 보고 논의하자고 해서 지난 2월 전체 단체협약안을 제출했음에도 회사는 글로벌본사에서 협약안이 도착 안했다는 핑계로 2달이 넘은 지금까지 교섭에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 코스트코 사측의 행동은 노동조합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인데, 계속 이런식이라면 노동조합은 중대한 결단을 하게 될 것이다”고 천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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