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기기 탐지장비 무상 대여서비스.(사진제공=부산 금정구)
이미지 확대보기구는 전파탐지기, 적외선탐지기로 구성된 불법촬영기기 탐지 장비를 4일간 무료로 대여하고 대여자에 간단한 사용법도 안내한다.
식당·주점·노래방·숙박업소·병원·주유소 등 다수인이 이용하는 화장실의 소유자나 관리자면 불법촬영기기 탐지 장비를 무료로 빌릴 수 있다.
금정구청 자원순환과(별관 1층)에 전화 신청 후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제출하고 대여하면 된다. 다만 사용자 부주의로 인해 기기가 훼손되거나 분실되면 수리비 전액을 변상해야 한다.
정미영 금정구청장은 “불법촬영 등 전자기기를 이용한 성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인 요즘 화장실 내에서의 불법촬영 범죄를 예방하고 모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