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이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한 바 없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기타 생활자금으로 소비해버렸고, 경제적 자력이 있는 자신의 가족 등의 도움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일정한 수준의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혀 그 피해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피해자들은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인(60대)은 진주시 모 대학교 음악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11월 17경부터 2014년 12월 3일경까지 피해자 5명에게 "2015년도에 성악 전공 교수 임용이 있을 것이다. 임용 조건으로 학교발전기금 1억 원을 주면 채용해주겠다." "중고등학교에 채용계획이 있으니 아들의 교사취업을 도와주겠다. 이사장에게 미리 손을 써야 하니 1억 원을 달라. 채용되지 않을 경우 반환하겠다."거나 "2억 원을 주면 아들을 음악학과 전임교수로 임용시켜 주겠다." 또는 "1억 원을 주면 딸을 바이올린 전공교수로 임용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은 부산, 진주, 창원, 김해 등지에서 피해자들을 만났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