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교수채용 미끼 6억 편취 전 대학 학과장 징역 4년6월

기사입력:2021-04-19 15:17:38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부산고법창원재판부.(사진=전용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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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4월 9일 자신이 재직중인 대학의 학교발전기금 명목과 채용청탁을 빙자해 피해자들(5명)에게 교수채용을 약속하고 그 대가로 6억 원을 편취해 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음악학과 학과장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2020고단3290, 3746병합). 또 배상신청인 2명에게 각 1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안좌진 판사는 "특히 이 사건은 교수임용을 청탁할 의사가 없는 피해자들에게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만나자고 하여 편취를 한 사안으로, 유사·동액의 사기범행에 비하여 죄질이 특히 좋지 못하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제를 한 바 없고, 피해자들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편취금원을 자신의 개인적인 채무변제 기타 생활자금으로 소비해버렸고, 경제적 자력이 있는 자신의 가족 등의 도움을 받는 등의 방법으로 일정한 수준의 피해변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에게 전혀 그 피해금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피해자들은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출소한 이후에도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원을 변제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판단했다.

피고인(60대)은 진주시 모 대학교 음악학과 학과장으로 재직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년 11월 17경부터 2014년 12월 3일경까지 피해자 5명에게 "2015년도에 성악 전공 교수 임용이 있을 것이다. 임용 조건으로 학교발전기금 1억 원을 주면 채용해주겠다." "중고등학교에 채용계획이 있으니 아들의 교사취업을 도와주겠다. 이사장에게 미리 손을 써야 하니 1억 원을 달라. 채용되지 않을 경우 반환하겠다."거나 "2억 원을 주면 아들을 음악학과 전임교수로 임용시켜 주겠다." 또는 "1억 원을 주면 딸을 바이올린 전공교수로 임용되게 해 주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했다.

피고인은 부산, 진주, 창원, 김해 등지에서 피해자들을 만났다.
사실 피고인은 교수 임용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으며 그에 대하여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고, 대학교의 피아노 전공 교수 채용 여부도 불확정적인 상황이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은 개인적 채무 변제,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므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를 교수로 임용시켜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또 중고등학교에 교사 채용 계획이 있는지 여부조차 알지 못 했고, 이사장에게 청탁을 할 생각도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채용청탁 명목과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6억 원을 교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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