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경찰청.(사진제공=경남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2017년 7 ~ 2020년 11월 창원·울산·서울 등지에서 주식투자사기 범죄단체조직 결성, 가짜주식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3,883명으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726억원을 받아 편취한 총책 등 51명 검거(구속12명)했다(2021년 1월 송치).
주요 단속대상은 △ 가상자산 등 금융사기(불법 유사수신 및 다단계), △ 불법사금융(불법 대부업·채권추심), △ 주식리딩방(불법 투자자문업 등), △ 불법가상자산업(미신고 등)이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내 1개 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경찰서 지능팀 전문수사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 유사수신과 다단계,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를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투자설명회가 실내 강의, 소규모 모임 등의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고 이에 따른 코로나 19 방역지침 위반 우려가 있어 철저히 방역당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필요시 합동단속도 실시키로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