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가상자산 유사수신행위 집중단속 나서

기사입력:2021-04-19 12:42:22
경상남도경찰청.(사진제공=경남경찰청)

경상남도경찰청.(사진제공=경남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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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상남도경찰청은, 가상자산 투자설명회 사칭을 통한 유사수신과 사기 등 각종 범죄 행위에 대한 본격 단속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전국적으로 불법 다단계·방문판매업자들이 가상자산 투자를 빙자해 유사수신(원금보장)과 사기(수익률 과대광고)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돼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금전적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는 데 따른 조치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는 2017년 7 ~ 2020년 11월 창원·울산·서울 등지에서 주식투자사기 범죄단체조직 결성, 가짜주식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3,883명으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726억원을 받아 편취한 총책 등 51명 검거(구속12명)했다(2021년 1월 송치).

주요 단속대상은 △ 가상자산 등 금융사기(불법 유사수신 및 다단계), △ 불법사금융(불법 대부업·채권추심), △ 주식리딩방(불법 투자자문업 등), △ 불법가상자산업(미신고 등)이다.

경남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내 1개 팀을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경찰서 지능팀 전문수사인력을 활용해 가상자산 유사수신과 다단계, 불법사금융 등 민생금융범죄를 척결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투자설명회가 실내 강의, 소규모 모임 등의 방식으로 개최되고 있고 이에 따른 코로나 19 방역지침 위반 우려가 있어 철저히 방역당국,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조 체제를 구축해 필요시 합동단속도 실시키로 했다
경찰은 민생금융범죄 근절을 위해 조직적 범죄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하는 한편,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피해를 당한 사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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