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의 공개·고지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은 선고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9년 10월 8일 오후 9시 20분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피고인이 대구시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담당행사업무와 관련해 알게 된 피해자를 만나 함께 식사를 하던 도중 피해자에게 ‘니 함 먹고 싶다. 뽀뽀를 해 달라’는 등으로 말을 하며 갑자기 피해자의 손을 잡고 피해자의 손등에 입을 맞췄다.
이어 피해자에게 술을 더 먹자고 하면서 피해자를 주점에 데리고 간 다음 그 곳에서 갑자기 피해자의 팔을 잡아 피해자의 손을 쓰다듬듯이 수 회 만지고, 같은 날 오후 10시 50분경 피해자가 귀가를 하기 위해 노상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중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을 맞추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성준 판사는 "피고인이 대구스타디움의 대관업무 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위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피해자와 부적절하게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피해자를 추행한 이 사건 추행의 방법과 정도, 피고인의 신분과 피해자와의 관계,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비록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죄책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고인과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이 동종범죄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