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조합법인이나 어업회사법인 등 어업법인은 수산물 유통·가공·수출·어촌 관광휴양 사업을 위해 설립된 조직이다.
대부분 규모가 영세하고 장년층 이상이 종사한다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온라인 유통·판매가 확산하는 최근 환경에는 잘 대응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수부는 이번에 총 3억11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청년을 새로 채용하는 어업법인에 1인당 급여의 80%(202만원 한도)를 6개월까지 지원한다.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의 미취업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이들이 취업 시점을 기준으로 직전 2년 평균 매출액이 2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3명 이상인 어업법인에 취업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