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법원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현역 입영대상자로서 2016년 11월 9일 광주·전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8년 8월 11일 오전 4시 5분경 평소 서운한 감정이 많이 있던 친구인 피해자의 뺨을 2회 폭행한 사실로 수사를 받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아 2018년 8월 22일경 ‘공소권없음’ 처분을 받았다. '사랑과 평화'를 중요시 하는 여호와의증인 교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다는 피고인의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1심은 또 입영거부 의사를 피력하기 이전인 2015년 5월 9일 오전 7시 1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해 상대차량을 충격해 인적·물적 피해을 야기한 사실로 벌금 500만 원을 처벌을 받기도 했다. 절주를 요구하는 교리를 숙지하고 이를 철저히 따르고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고 했다.
피고인은 "여호와의증인 신도로서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한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 조항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의 입영거부에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교리에 따라 폭력 행위가 용납되기 어렵고 절주를 요구하고 있으나 신도라고 해서 사회생활을 하며 사소한 다툼이 없을 수는 없고 교통사고 역시 이른 아침 숙취 운전 중 빗길에 미끄러진 사정이 있어 이것만으로는 피고인의 종교적 신념이 확고하지 않다고 볼 수는 없는 점, 학교 생활기록부와 교회 관계자 진술을 살펴보면 폭력적인 성향을 인정하거나 양심을 의심하게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고 성실한 학생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병역 거부 전후 일관되게 종교·봉사 활동에 참여하며 민간 대체복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거부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을 무죄사유로 들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