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전주지법 이종문 판사는 2021년 3월 3일 재량권남용을 주장하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
원고는 혈중알콜농도 2020년 8월 16일 오전 1시 3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했고, 이에 전라북도경찰청은 2020년 9월 9일 원고에게 음주운전을 이유로 제1종 보통운전면허 및 제2종 보통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취소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취소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20년 10월 20일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했다.
원고는 이 사건 취소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노점상을 하고 있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면 생계유지가 곤란해지는 점, 고혈압 등으로 병원치료를 받고 있어 상당한 병원이 부담이 존재하는 점, 이 사건 음주운전 이전까지 교통사고를 일으키거나 음주운전을 한 전력이 없는 점, 원고가 도로에 주차해 놓은 자동차를 후방으로 약 10m 이동시키기 위해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된 점,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을 주장했다.
이 판사는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은 수치이며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다가 주차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는데 자칫 더 큰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등을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없는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의 증가와 그 결과의 참혹성 등을 감안할 때, 이 사건 취소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일시적인 불이익보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방지할 공익상의 필요가 훨씬 크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전주지법,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기각
기사입력:2021-04-17 13: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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