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창원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최복규 부장판사, 강은지, 윤 정)는 2021년 4월 15일 자신들이 상납받는 업장에 다른 외국인 패거리들이 상납받기 위해 다시 찾아온다는 정보를 듣고 집결해 상대 패거리들에게 폭력으로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항소심에서 원심(1심)이 선고한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2020노3094 분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죄 중 특수상해죄의 법정형은 '징역 1년이상 10년이하'임에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해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하기는 했으나, 이는 원심판결에서 착오로 작량감경 조항의 기재를 빠뜨린 것이 분명하다며 직권으로 경정했다.
1심[창원지방법원 2020. 11. 25. 선고 2020고단2046, 2020고단2342(병합), 2020고단2346(병합) 판결]은 피고인 A(20대·카자흐스탄)에게 징역 10월, 피고인 B(30대·러시아)에게 징역 1년, 피고인 C(30대·우즈베키스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러시아 등 구소련 국가 출신의 고려인을 포함한 외국인20여명(김해 및 부산 일원에서 주로 활동/김해패거리)에 속한 피고인들이, 같은 구소련 국가 출신의 고려인을 포함한 외국인 패거리 30여명(경기도 안산 일대를 주 활동무대/안산패거리)이 김해패거리가 상납받는 도박장 업주를 협박해 수익금 중 일부 상납받기 위해 재차 협박하러 김해시 서상동 공영주차장에 모인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주차장에 집결한 후 야구방망이, 골프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피해자 패거리를 급습해 상해를 가했다.
피고인들은 도심에서 단체로 폭력을 행사해 불안감을 조성했다.
피고인 A는 철근을 휘두르고 승용차를 운전해 상대방 패거리쪽으로 급가속을 하는 등 위협했다. 피고인 B는 철근을 들고 서 있다가 피해자 성명불상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피고인 C는 주차장 입구를 막고 상대방 패거리가 도망가지 못하게 하고 철근을 들고 다니며 위협했다. 피고인들은 국내에서의 범죄 전력이 없다. 피고인들은 모두 항소심에서 피해자들과 각 합의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창원지법, 자신들이 상납받는 업장 넘본 다른 외국인 패거리 집단 상해 피고인들 항소 기각
기사입력:2021-04-16 21: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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