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김용희 판사는 "만취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체포된 후에도 욕설과 폭력을 반복한 범행인 점, 운전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50대)은 2020년 10월 10일 오후 6시 30분경 울산 동구 한 마을앞 도로에서 피해자 운행의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해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받자, “xx끼, 이런 x끼가 있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 수 회 휘둘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6시 50분경 지구대에 신고하기 위해 방문한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던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약 20분간 “나온나 xxx끼야, 쳐 맞고 싶나, 내가 월급 주는 거 알고 있나.”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마로 입술을 들이받아 폭행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8시경 울산 동구 경찰서 정문에서, 현행범 체포 된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받은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을 경찰서 통합유치장에 입감시키기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시키자,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게 된 경찰관의 가슴과 복부를 양발로 수차례 차는 등 폭행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