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마스크착용 요구 택시기사 욕설·경찰관 2명 폭행 '집유'

기사입력:2021-04-16 10:17:20
울산지법 전경

울산지법 전경

이미지 확대보기
[로이슈 전용모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8일 마스크 착용할 것을 요구하는 택시기사에게 욕설을 하며 위협하고, 택시기사의 진술을 청취하던 경찰관과 현행범 체포된 피고인을 유치장에 입감하려던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2020고단4388).
또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알코올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

김용희 판사는 "만취하여 경찰관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체포된 후에도 욕설과 폭력을 반복한 범행인 점, 운전자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강하지는 않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고,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직업, 연령, 환경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피고인(50대)은 2020년 10월 10일 오후 6시 30분경 울산 동구 한 마을앞 도로에서 피해자 운행의 택시의 승객으로 탑승해 목적지로 가던 중 피해자로부터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요구받자, “xx끼, 이런 x끼가 있어.”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 수 회 휘둘러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했다[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등)].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6시 50분경 지구대에 신고하기 위해 방문한 택시 운전기사로부터 진술을 청취하던 지구대 소속 경찰관에게, 약 20분간 “나온나 xxx끼야, 쳐 맞고 싶나, 내가 월급 주는 거 알고 있나.”라는 등 욕설을 하고, 이마로 입술을 들이받아 폭행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8시경 울산 동구 경찰서 정문에서, 현행범 체포 된 피고인의 신병을 인계받은 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찰관이 피고인을 경찰서 통합유치장에 입감시키기 위해 호송차량에 탑승시키자, 피고인의 옆 좌석에 앉게 된 경찰관의 가슴과 복부를 양발로 수차례 차는 등 폭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신고처리 업무와 호송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공무집행방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23.02 ▼6.42
코스닥 845.44 ▼0.38
코스피200 355.98 ▼0.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895,000 ▼123,000
비트코인캐시 731,000 ▼1,000
비트코인골드 50,500 ▼450
이더리움 4,652,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40,810 ▼30
리플 788 ▼6
이오스 1,213 ▼5
퀀텀 6,095 ▼5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6,019,000 ▼121,000
이더리움 4,660,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0,850 ▲60
메탈 2,434 ▼13
리스크 2,571 ▲11
리플 788 ▼7
에이다 725 ▼2
스팀 461 ▼1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5,830,000 ▼84,000
비트코인캐시 730,000 ▼2,000
비트코인골드 51,100 0
이더리움 4,649,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40,750 ▼20
리플 787 ▼6
퀀텀 6,065 ▼85
이오타 360 ▲1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