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모자 살해' 피고인 무기징역 원심 확정

간접증거와 부검으로 사망추정시각 인정 기사입력:2021-04-15 16:27:28
(사진=대법원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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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은 2021년 4월 15일 피고인이 배우자와 6살 아들을 살해한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무기징역)을 확정했다(대법원 2021. 4. 15. 선고 2020도15235 판결).
피고인은 2019년 8월 21일 오후 10시경부터 8월 22일 오전 1시경 사이에 배우자인 피해자 A와 아들인 피해자 B가 사는 집에서 흉기로 안방 침대에서 자고 있는 피해자들의 목 부위 등을 수 회 찔러 피해자들이 다발성 자창 등으로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들을 살해했다.

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A에게 빌라에 방문할 것을 제안해 약속을 잡은 후 이날 8시 56분경 도착해 떠날 때까지 약 4시간 30분동안 피해자들과 함께 머물렀다.

1심 및 원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현장과 피해자들에 대한 부검결과 피고인이 강한 살해의 의도를 갖고 치밀한 계획 또는 준비 하에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은 빌라를 나오기 전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계속 잠을 잔 것처럼 진술하지만, 피고인이 그 중간에 깨어 자신의 휴대전화를 조작한 정황이 있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 피해자들의 사망추정시각[위(胃)내용물의 성상이나 양에 기초해 2019년 8월 22일 오전 2시경 이전까지로 추정)]에 피고인 외의 제3자가 빌라에 몰래 침입하거나 피해자들이 열어 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추상적인 것에 그쳐 합리적 의심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A와의 갈등 경과, 피고인이 범행 전후로 경마에 심하게 몰두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돈을 탕진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살인 범행 동기도 인정됐다.
사망 추정은 국내의 학설이나 감정의견을 제시한 대다수 법의학자들의 견해에 대체로 부합하는 것으로, 신빙성이 높다고 인정했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증거는 반드시 직접증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미진,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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