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법원홈페이지)
이미지 확대보기피고인은 사건 당일 피해자 A에게 빌라에 방문할 것을 제안해 약속을 잡은 후 이날 8시 56분경 도착해 떠날 때까지 약 4시간 30분동안 피해자들과 함께 머물렀다.
1심 및 원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범행현장과 피해자들에 대한 부검결과 피고인이 강한 살해의 의도를 갖고 치밀한 계획 또는 준비 하에 저지른 범행이다. 피고인은 빌라를 나오기 전까지 피해자들과 함께 계속 잠을 잔 것처럼 진술하지만, 피고인이 그 중간에 깨어 자신의 휴대전화를 조작한 정황이 있어 그 진술을 믿을 수 없다. 피해자들의 사망추정시각[위(胃)내용물의 성상이나 양에 기초해 2019년 8월 22일 오전 2시경 이전까지로 추정)]에 피고인 외의 제3자가 빌라에 몰래 침입하거나 피해자들이 열어 준 현관문으로 들어와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은 추상적인 것에 그쳐 합리적 의심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고인과 피해자 A와의 갈등 경과, 피고인이 범행 전후로 경마에 심하게 몰두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돈을 탕진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한 상태였던 점 등 피고인에게 살인 범행 동기도 인정됐다.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지만, 이러한 증거는 반드시 직접증거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간접증거를 상호 관련 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도3273 판결 등 참조).
대법원은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리미진, 증거재판주의 등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수긍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