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구조]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여성이 성관계 거부하자 성폭행한 남성 강간죄·민사상 손배 책임

기사입력:2021-04-15 10:18:16
사진=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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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더라도 현장에서 이를 거부한 여성을 폭력으로 제압해 성관계를 맺었다면 강간죄에 해당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15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이성복 판사는 성매매 조건으로 만난 여성을 성폭행한 A씨에 대해 피해자에게 위자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2020가소341449).

이 판사는 2021년 3월 30일 “피고는 원고에게 3000만 원 및 이에 대해 2019년 8월 8일부터 2020년 10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선고했다.

A씨(남)는 2019년 모바일 채팅앱 ‘즐톡’을 통해 B씨(여)와 성매매 조건만남을 하기로 하고, B씨를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 A씨가 향한 곳은 시내 으슥한 공터였다.

B씨는 어둡고 인적이 드문 주변환경을 보고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그만 집에 가겠다”며 차량 문을 열려고 했으나, 돌변한 A씨는 B씨를 때리고 완력으로 제압해 성폭행했다.

형법상 강간죄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법원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성매매 조건으로 만났기 때문에 강간죄로 처벌받을 수 없다”고 항변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던 B씨는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찾아 도움을 요청했다.

B씨는 공단의 도움을 받아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해 3천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전부 인용했다.

A씨는 성매매를 조건으로 이뤄진 거래임을 내세우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고 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송을 대리한 법률구조공단 강청현 변호사는 “성매매 조건만남이라 하더라도 성관계 거부의사를 분명히 한 경우 강간죄 처벌은 물론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한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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