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총경 박준경)는 오피스텔 등에서 합숙 생활을 하면서 다수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법인·개인 명의 대포계좌를 개설, 보이스피싱·불법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불법 유통한 조직폭력배 등 피의자 6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해 그 중 1명을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통장 및 OTP, 공인인증서 등 접근매체를 보이스피싱, 도박사이트 등 범죄조직에 양도하는 방법으로 총 7억6800만 원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경찰조사에서 확인됐다.
경찰은 첩보 입수 후 증거자료를 수집·분석해 피의자들을 특정했고, 전국에 은신 중인 대포통장 제조책 5명과 유통총책인 조직폭력배 1명 등 6명을 끈질기게 추적해 검거했다.
또한 본 사례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은 지속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법적 보완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해 금감원, 국세청 등 유관기관에서 제도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