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110조 제4항에는 “시의 부시장, 군의 부군수, 자치구의 부구청장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급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명한다”며 시장·군수·구청장의 부단체장 임명권을 보장하고 있다.
기장군은 부군수 자체 임명에 대해 2018년 6월 이후 76차례에 걸쳐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부산시에서는 2019년 12월 17일 기장군이 요청한 부단체장 자체 임명과 관련해 구·군이 참여하는 인사교류협의회에서 개선방안을 만들어 나갈 계획임을 회신했으나, 현재까지 별도의 계획 통보나 협의사항이 없었다.
이에 기장군은 부군수 군 자체 임명에 대한 개선 방안 협의를 거듭 촉구하고 나서며, 공문을 4월 14일자로 발송했다.
기장군수는 “부군수 임명권은 지방자치법에 명백히 보장된 군수의 권한이다”며 “지방분권이라는 시대정신과 법과 원칙에 따라 부군수 임명권을 기장군민들에게 즉각 돌려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