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이미지 확대보기이달 17일 시행되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른 조치다.
적용 대상은 국가와 지자체·공공기관이 발주하는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철거공사다. 건설폐기물을 종류별(14종)로 분리해 배출해야 한다.
서울시는 민간 건축물에도 이를 확대하고자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 개정을 추진 중이다. 내년 1월부터 폐기물 처리대책 수립 시 분별해체 계획을 포함하도록 권고하고 향후 점차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울시는 순환골재 사용도 확대한다. 순환골재란 물리·화학적 처리 과정 등을 거쳐 건설폐기물을 순환골재 품질 기준에 맞게 만든 것을 말한다.
이를 민간으로 확대하고자 시 환경영향평가 심의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순환골재 사용 비율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