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아토피 특효약'이라고 판매해 부작용 발생했음에도 조치 않은 약사들 벌금형

기사입력:2021-04-14 14:48:59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대구법원청사.(사진제공=대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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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지법 형사5단독 예혁준 부장판사는 2021년 4월 13일 약사인 피고인들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부작용이 발생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상해를 입게 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2020고단4089).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된다.

피고인 A는 수성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이며 피고인 B는 인천에서 건강식품 및 일반가공식품 등 도소매·제조 업체를 운영하는 약사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아 2019년 6월 25일 약국에서 아토피 피부염 약을 찾는 피해자들에게 가공식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아토피 특효약이라고 하면서 판매했다(2개월 복용량 100만 원 상당).

이 제품을 복용한 피해자들에게 부종, 피부변색, 가려움 등 부작용이 발생했고, 피해자들의 호소로 피고인들이 이를 알게 됐다. 이 제품에는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는 프로폴리스 또는 이를 포함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어, 피고인들에게는 제품에 포함된 성분에 의한 알레르기 반응으로 증상이 악화된 것은 아닌지에 관하여 신중하게 검토해 제품의 복용을 중단하고 전문의의 진단을 통해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피해자는 2019년 8월 28일 대학병원에서 독성 홍반, 약물발진으로 진단받고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게 됐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에게 나타난 증상이 치료과정에서 나타나는 명현현상(계속복용하면 결국 증상 호전)이라고 주장 하면서 계속 복용하도록 하여 피해자에게 약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독성 홍반, 약물에 의한 피부 발진 등의 상해를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예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증상 또는 상해는 이 사건 각 제품의 복용으로 인한 것이고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제품의 복용을 중단해야 한다는 것이 경북대학교학병원 의료진의 의학적 판단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해자의 증상이 부작용아 아니라거나 이 사건 제품의 복용과 사이의 인관관계가 없다는 취지의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배척했다.

또 "피고인들의 주장처럼 이 사건 각 제품에 관하여 부작용이 보고된 사례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이 사건 각 제품을 복용한 후 실제로 증상 악화가 나타났다면 약사인 피고인들로서는 적어도 인과관계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로 하여금 전문 의료진의 진단이나 검사를 받아보도록 할 주의의무는 있다"며 '이 사건 제품 자체는 의약품이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으로서 유해성분 은 포함되어 있지않아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 할 수 없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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